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조건 완화 요청산업안전과-37122017-07-18
- 행정해석갠트리크레인은 컨테이너 크레인 조정업무에 해당한다안기68301-1501994-02-17
- 행정해석컨테이너 부품인 주물반제품의 받침쇠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3551992-09-29
- 행정해석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361993-07-03
- 행정해석컨테이너 화물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에 포함되며 그 사업의 정리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노사32281-85651987-05-28
- 행정해석컨테이너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사업은 기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99091986-06-19
- 행정해석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고용서비스혁신단-3082006-01-19
- 행정해석항만법에 의한 관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산안68300-35ㆍ361996-01-18
- 행정해석등록이 취소되어 항만외에서만 컨테이너수리업을 할 경우는 기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하여야 한다부중32531-8041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업무구역의 중복허가가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2392013-01-15
- 행정해석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역별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노조1454-221341981-07-20
- 행정해석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보험적용부-27032012-04-17
- 행정해석제조사업장 내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증축공사 시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 여부보험가입부-33602015-08-05
- 행정해석○○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2007-11-13
- 행정해석교육장 설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및 장비사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782001-11-30
- 행정해석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화물운송알선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징수1458.4-214301982-08-02
- 행정해석수송용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7629197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