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30
산안(건안)68307-10578
교육장 설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및 장비사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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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설치중 운반비(장비사용비 등)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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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저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교육장 설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및 장비사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