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16
징수1455.15-7629
수송용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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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송용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이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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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기구 및 용기를 제조하는 사업종류는 노동청고시 제34호(1978.12.2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48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사업세목 485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