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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가 된 성희롱 행위 중에 컨베이어 조정 업무 중 신체접촉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어깨 안…초심취소중앙2019부해14562020-01-2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리병을 컨베이어 벨트에 던져서 공정 중단을 초래하고, 고령의 미화사원에게 박스 등을 던지며 욕설을 했으며, 조사 중인 노무 담당 매니저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취업규칙…기각경기2024부해26052024-09-02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1871989-1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