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9-21 | 2017나5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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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나54950 추후보완 항소 적법성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54950 판결 손해배상(산) 광주지방법원 | 2018-09-21 | 2017나54950 overturned 법원 판례 갑질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함. 핵심 쟁점 추후보완 항소 적법성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 판정 근거 원고는 2016. 12.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7. 1. 3. 피고의 광양지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과거 본점 주소지에서 C이 수령함. 제1심 법원은 2017. 2. 13. 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고는 2013. 4. 10.경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4. 7. 13. 21:10경 피고 공장에서 스케일 작업 중 벨트 컨베이어 드럼 부위에 왼손이 감겨 좌측 전완골 몬테지아골절 등 상해를 입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원문 2017나54950 | 광주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추후보완 항소 적법성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7. 1. 3. 피고의 광양지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과거 본점 주소지에서 C이 수령 함. 제1심 법원은 2017. 2. 13.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하고, 2017. 3. 8.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 함. 제1심 법원은 2017. 3. 9.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나타나, 2017. 3. 20. 공시송달을 명하고 2017. 4. 4.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 됨. 소장 부본 및 판결문 송달 주소는 피고가 2010. 10. 10.경 현재 본점 주소지로 옮기기 전의 주소지로,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실제 본점 주소지는 다른 곳이었 음. 피고는 2017. 4. 27.경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 선고 사실을 전해 듣고 2017. 4. 28. 제1심 법원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 함. 음. 사고 당시 해당 벨트 컨베이어의 드럼 부위에 방호덮개 등 위험 방지설비가 없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 음. 2018. 4. 11. 신체감정에서 원고는 좌측 전완 주관절에 13%의 영구장해, 말초신경에 11%의 5년 한시장해를 인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 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피고가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각 부담 함. 핵심 쟁점 추후보완 항소 적법성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 판정 근거 원고는 2016. 12.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7. 1. 3. 피고의 광양지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과거 본점 주소지에서 C이 수령 함. 제1심 법원은 2017. 2. 13.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54950 판정일 2018.09.21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은 C이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실제 본점 주소지가 아닌 과거 주소지로 소가 제기된 점, C이 피고와 무관한 사람으로 보이고 소장 부본 전달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 조사 의무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이상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봄. 피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2017. 4. 27.경으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7. 4. 28.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사용자인 피고는 벨트 컨베이어 등 작업기계가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관리, 유지할 의무와 근로자 안전을 위한 감독 의무가 있 음. 법원은 피고가 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 원고가 주장한 향후치료비(반흔성형술)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위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나, 피고가 안전 교육을 실시한 점,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한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여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여 줌. 특히, 송달 주소의 오류와 송달 수령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산업재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안전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과실 및 사용자의 안전 교육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쌍방의 책임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 음. 향후치료비 청구에 대한 기각은 청구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