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0-04-28 | 2019가합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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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은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0.06% 이상인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이는 소주 2잔 이상의 음주 상태 근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원고의 음주 상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은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판단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는 시멘트 원료 이동 컨베이어 벨트 및 가동로 점검으로, 높은 곳에서 이루어져 음주 상태 시 전도 및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원고의 음주로 인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31057 음주 상태 근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4. 28. 선고 2019가합31057 판결 해고무효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0-04-28 | 2019가합31057 dismissed 법원 판례 근무불량 징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음주 상태 근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 상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제품 제조 및 유통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9. 22.부터 2019. 7. 17.까지 피고 회사 생산1팀에 소속되어 근무함. - 피고 회사는 2019. 7. 10.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2차례 음주상태 근무 및 측정 결과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를 의결함. - 원고의 재심 요구에 따라 2019. 7. 17. 재심을 위한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음주출근 및 음주측정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감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이 사건 해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2019. 6. 19. 및 20. 음주감지기 'high', 음주측정기 '0.4%' 측정 결과가 일관됨. - 2019. 6. 20. 다른 직원에 대한 비교 측정 시 'low' 및 '0.00'이 측정되어 원고의 음주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됨. - 원고가 자필로 음주 후 출근 사실을 인정한 경위서를 작성함. - 원고가 2019. 6. 20. 음주측정 결과 확인 후 음주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 서명함. - H병원 채혈 결과 0.4mg/dl은 위드마크 공식 역산 시 2019. 6. 20. 16시경 기준 '0.128%~0.48%'에 해당함. -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은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함(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음주 상태 근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 상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제품 제조 및 유통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9. 22.부터 2019. 7. 17.까지 피고 회사 생산1팀에 소속되어 근무함. - 피고 회사는 2019. 7. 10.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2차례 음주상태 근무 및 측정 결과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를 의결함. - 원고의 재심 요구에 따라 2019. 7. 17. 재심을 위한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음주출근 및 음주측정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감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이 사건 해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은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0.06% 이상인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이는 소주 2잔 이상의 음주 상태 근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원고의 음주 상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원고의 업무는 시멘트 원료 이동 컨베이어 벨트 및 가동로 점검으로, 높은 곳에서 이루어져 음주 상태 시 전도 및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원고의 음주로 인한 - 2019. 6. 19. 및 20. 음주감지기 'high', 음주측정기 '0.4%' 측정 결과가 일관됨. - 2019. 6. 20. 다른 직원에 대한 비교 측정 시 'low' 및 '0.00'이 측정되어 원고의 음주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됨. - 원고가 자필로 음주 후 출근 사실을 인정한 경위서를 작성함. - 원고가 2019. 6. 20. 음주측정 결과 확인 후 음주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 서명함. - H병원 채혈 결과 0.4mg/dl은 위드마크 공식 역산 시 2019. 6. 20. 16시경 기준 '0.128%~0.48%'에 해당함. -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은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함(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은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0.06% 이상인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이는 소주 2잔 이상의 음주 상태 근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원고의 음주 상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원고의 업무는 시멘트 원료 이동 컨베이어 벨트 및 가동로 점검으로, 높은 곳에서 이루어져 음주 상태 시 전도 및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원고의 음주로 인한 사고는 원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에도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컨베이어벨트 작동 중단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원고는 2019. 6. 19. 음주 상태로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음 날 다시 음주 상태로 출근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 회사 상벌규정상 해고 사유인 0.06%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았으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음주 상태 근무가 사업장의 안전 및 생산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음주 측정 결과의 신뢰성 판단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가능성 및 휴대용 음주측정기 결과의 유효성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사업장의 특성(위험성), 근로자의 직무,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함을 재확인함. -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31057 음주 상태 근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4. 28. 선고 2019가합31057 판결 해고무효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0-04-28 | 2019가합31057 dismissed 법원 판례 근무불량 징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음주 상태 근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 상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제품 제조 및 유통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9. 22.부터 2019. 7. 17.까지 피고 회사 생산1팀에 소속되어 근무함. - 2019. 6. 19. 16:00경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로 3차례 측정 결과 모두 'high' 및 '0.4%'로 측정되어 퇴근 조치됨. - 2019. 6. 20. 16:00경 원고가 전날 음주 상태로 출근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면담 중 다시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측정 결과 'high' 및 '0.4%'로 측정됨. - 2019. 6. 21. 09:50경 H병원에서 채혈한 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mg/dl이었음. - 피고 회사는 2019. 7. 10.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2차례 음주상태 근무 및 측정 결과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를 의결함. - 원고의 재심 요구에 따라 2019. 7. 17. 재심을 위한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음주출근 및 음주측정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감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이 사건 해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원고가 2019. 6. 19.과 20. 음주 상태로 근무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 회사 상벌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0.06% 이상이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9. 6. 19. 및 20. 음주감지기 'high', 음주측정기 '0.4%' 측정 결과가 일관됨. - 2019. 6. 20. 다른 직원에 대한 비교 측정 시 'low' 및 '0.00'이 측정되어 원고의 음주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됨. - 원고가 자필로 음주 후 출근 사실을 인정한 경위서를 작성함. - 원고가 2019. 6. 20. 음주측정 결과 확인 후 음주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 서명함. - H병원 채혈 결과 0.4mg/dl은 위드마크 공식 역산 시 2019. 6. 20. 16시경 기준 '0.128%~0.48%'에 해당함. -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은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함(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음주 상태 근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 상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제품 제조 및 유통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9. 22.부터 2019. 7. 17.까지 피고 회사 생산1팀에 소속되어 근무함. - 2019. 6. 19. 16:00경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로 3차례 측정 결과 모두 'high' 및 '0.4%'로 측정되어 퇴근 조치됨. - 2019. 6. 20. 16:00경 원고가 전날 음주 상태로 출근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면담 중 다시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측정 결과 'high' 및 '0.4%'로 측정됨. - 2019. 6. 21. 09:50경 H병원에서 채혈한 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mg/dl이었음. - 피고 회사는 2019. 7. 10.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2차례 음주상태 근무 및 측정 결과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를 의결함. - 원고의 재심 요구에 따라 2019. 7. 17. 재심을 위한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음주출근 및 음주측정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감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이 사건 해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원고가 2019. 6. 19.과 20. 음주 상태로 근무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 회사 상벌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0.06% 이상이었는지 여부. -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은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0.06% 이상인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이는 소주 2잔 이상의 음주 상태 근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원고의 음주 상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은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판단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는 시멘트 원료 이동 컨베이어 벨트 및 가동로 점검으로, 높은 곳에서 이루어져 음주 상태 시 전도 및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원고의 음주로 인한 - 법원의 판단: - 2019. 6. 19. 및 20. 음주감지기 'high', 음주측정기 '0.4%' 측정 결과가 일관됨. - 2019. 6. 20. 다른 직원에 대한 비교 측정 시 'low' 및 '0.00'이 측정되어 원고의 음주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됨. - 원고가 자필로 음주 후 출근 사실을 인정한 경위서를 작성함. - 원고가 2019. 6. 20. 음주측정 결과 확인 후 음주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 서명함. - H병원 채혈 결과 0.4mg/dl은 위드마크 공식 역산 시 2019. 6. 20. 16시경 기준 '0.128%~0.48%'에 해당함. -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은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함(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은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0.06% 이상인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이는 소주 2잔 이상의 음주 상태 근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원고의 음주 상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은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판단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는 시멘트 원료 이동 컨베이어 벨트 및 가동로 점검으로, 높은 곳에서 이루어져 음주 상태 시 전도 및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원고의 음주로 인한 사고는 원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에도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컨베이어벨트 작동 중단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원고는 2019. 6. 19. 음주 상태로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음 날 다시 음주 상태로 출근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 회사 상벌규정상 해고 사유인 0.06%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았으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음주 상태 근무가 사업장의 안전 및 생산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음주 측정 결과의 신뢰성 판단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가능성 및 휴대용 음주측정기 결과의 유효성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사업장의 특성(위험성), 근로자의 직무,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함을 재확인함. -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