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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정년도달을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행위 또한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1792011-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채용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 적용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15201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촉탁직 재고용에 대하여 합의한 점, ③ 근로자가 총 6회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기각서울2023부해29312023-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021-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32024-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2022구합57954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촉탁직 근로계약 단절 기간의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임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2015가단2254382016-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노사합의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6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 제17조제2항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촉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2015년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312021-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체결 여부는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사고이력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해 왔으므로 당사자 간에 촉탁직 근…기각부산2021부해372021-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 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점, ③ 촉탁직 재고용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772021-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고, 촉탁직 재고용 관련 절차 및 관행 등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32022-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기각부산2020부해584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2022구합59882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② 노사합의서 작성 경위 및 제반사항을 고려 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촉탁직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642019-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각인천2023부해2632023-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취업규칙에 명시한 촉…기각부산2021부해2062021-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