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8-31 | 2015가단22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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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소급적용 대상 근로자는 '작성일자 현재 재직 중인 자'이므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일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급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가 재입사한 근로자가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라도, 종전 근로관계와 재입사 이후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부정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종전 근로관계와 재입사 이후의 근로관계는 별개의 근로관계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차 촉탁직 근로계약과 2차 촉탁직 근로계약은 그 간격이나 체결 경위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없어 별개의 근로관계로 봄이 타당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내용은 근로자에게 회사를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곧바로 촉탁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음.
- 2015. 5. 21. 1차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2015. 7. 24.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
- 따라서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소급적용
2015가단225438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계약 단절 기간의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임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 음. 피고는 원고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4. 4. 30. 정년퇴직 함. 원고는 2014. 5. 19. 피고와 1차 촉탁직 근로계약(2014. 5. 22. ~ 2015. 5. 21.)을 체결 함. 1차 계약 만료 후 재촉탁 없이 2015. 7. 20. 다시 피고와 2차 촉탁직 근로계약(2015. 7. 24. ~ 2016. 7. 23.)을 체결 함. 원고는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광역시지역버스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매년 9월경 임금협상 후 그해 2. 1.부터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 왔 음. 2015. 9. 7. 체결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임금인상분을 2015. 2.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적용 대상을 '작성일자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정 함. 원고는 피고에게 2차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인 2015. 7. 24.부터 2015. 9. 7.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촉탁직 근로계약 단절 기간의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여부 쟁점: 1차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2차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의 단절 기간(2015. 5. 22. ~ 2015. 7. 23.)에 대해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원고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작성일자 현재 재직 중인 자'는 임금인상분 소급적용 시점까지 고용관계가 계속 중인 자를 의미 함. 피고는 1차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2차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새로이 지위를 취득했으므로, 근로관계 단절 이후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에 한하여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단절 기간의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임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 음. 회사는 해당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4. 4. 30. 정년퇴직 함. 근로자는 2014. 5. 19. 피고와 1차 촉탁직 근로계약(2014. 5. 22. ~ 2015. 5. 21.)을 체결 함. 1차 계약 만료 후 재촉탁 없이 2015. 7. 20. 다시 피고와 2차 촉탁직 근로계약(2015. 7. 24. ~ 2016. 7. 23.)을 체결 함. 근로자는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광역시지역버스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매년 9월경 임금협상 후 그해 2. 1.부터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 왔 음. 2015. 9. 7. 체결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임금인상분을 2015. 2.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적용 대상을 '작성일자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정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2차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인 2015. 7. 24.부터 2015. 9. 7.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촉탁직 근로계약 단절 기간의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여부 쟁점: 1차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2차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의 단절 기간(2015. 5. 22. ~ 2015. 7. 23.)에 대해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원고 주장: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작성일자 현재 재직 중인 자'는 임금인상분 소급적용 시점까지 고용관계가 계속 중인 자를 의미 함. 회사는 1차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2차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새로이 지위를 취득했으므로, 근로관계 단절 이후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에 한하여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 피고 주장: 회사는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 함. 회사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이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촉탁직으로 근무시킨다."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근로자는 회사를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었 음. 따라서 1차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인 2015. 2. 1.부터 2015. 5. 2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임금인상분이 적용되어야 함. 법원 판단: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소급적용 대상 근로자는 '작성일자 현재 재직 중인 자'이므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일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급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가 재입사한 근로자가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라도, 종전 근로관계와 재입사 이후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부정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종전 근로관계와 재입사 이후의 근로관계는 별개의 근로관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225438 판정일 2016.08.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이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촉탁직으로 근무시킨다."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었 음. 따라서 1차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인 2015. 2. 1.부터 2015. 5. 2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임금인상분이 적용되어야 함. 법원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소급적용 대상 근로자는 '작성일자 현재 재직 중인 자'이므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일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급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가 재입사한 근로자가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라도, 종전 근로관계와 재입사 이후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부정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종전 근로관계와 재입사 이후의 근로관계는 별개의 근로관계 임.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차 촉탁직 근로계약과 2차 촉탁직 근로계약은 그 간격이나 체결 경위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없어 별개의 근로관계 로 봄이 타당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내용은 원고에게 피고를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곧바로 촉탁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 음. 2015. 5. 21. 1차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2015. 7. 24.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소급적용 합의가 1차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인 2015. 2. 1.부터 2015. 5. 21.까지의 기간에는 적용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계속성 판단에 있어 계약 기간의 간격과 체결 경위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각 계약이 별개의 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소급 적용 대상 조항 해석에 있어 '재직 중인 자'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관계 단절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을 제시 함.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특정 의무를 부과하거나 근로계약 관계를 자동 성립시키는 효력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임.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차 촉탁직 근로계약과 2차 촉탁직 근로계약은 그 간격이나 체결 경위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없어 별개의 근로관계로 봄이 타당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내용은 근로자에게 회사를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곧바로 촉탁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 음. 2015. 5. 21. 1차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2015. 7. 24.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 음. 따라서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소급적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