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2-0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931
AI 분류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촉탁직 재고용에 대하여 합의한 점,
③ 근로자가 총 6회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④ 사용자 스스로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들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② 마지막 촉탁직 계약기간 동안 4차례 민원을 발생시킨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를 하고 노사협의를 거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을 결정하였으며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촉탁직 재고용에 대하여 합의한 점,
③ 근로자가 총 6회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④ 사용자 스스로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촉탁직 재고용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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