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3-06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3
AI 분류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하여 합의한 점,
③ 근로자가 총 6회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④ 사용자도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동료기사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약식 형사처분을 받은 점,
② 마지막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동안 3차례 민원을 발생시키고, 외부기관 점검 시 1차례 지적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를 하고 노사협의를 거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을 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하여 합의한 점,
③ 근로자가 총 6회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④ 사용자도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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