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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근기01254-15651992-09-17
- 행정해석직급별 임기제를 시행하거나,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8562005-10-31
- 행정해석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7502006-02-16
- 행정해석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422022-05-12
- 행정해석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43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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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다법무811-22545198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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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2008-07-11
- 행정해석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72007-06-28
- 행정해석승진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차기임원 입후보 자격이 없다노조01254-9331997-12-19
- 행정해석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0591989-04-06
- 행정해석법정 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금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457198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