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에서 "회사는 직원의 복리와 후생의 증진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설치 운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아래의 복리후생제도 운영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재직중인 직원 중 정규직에 대하여만 자녀학자금 지원
b) 비정규직을 포함, 재직중인 전직원에게 근속년수 및 직급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복지 카페테리아제도를 운영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급 포인트에 차등을 두어 시행
(단, 비정규직근로자는 이직율이 높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3년까지는 차등지급, 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예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자녀학자금, 카페테리아 등 복리후생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간에 비정규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