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5.12
근로기준정책과-1542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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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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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 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 및 지급하는 목적, 취 업규칙·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