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62000-01-01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조치가 노동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복직후 새로운 징계사실에 의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근지1455.9-24761972-03-0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2721998-07-20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어도 효력이 있다노조1454-151631983-06-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01254-3081995-03-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여금은 차등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19971993-09-14
-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취하한 후 15일이 경과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확정된다근기68207-20162000-07-03
- 행정해석노조지부가 규약에 의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사32281-10675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노조01254-5791997-06-26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에 의해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11301994-07-14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거 복직되어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6262006-07-24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320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