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68107-932 |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소집을 공고하는 등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행정관청은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