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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는 사항이 비교섭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9212019-03-28
- 행정해석인사위원회 위원 등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972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협력68140-1511997-04-19
- 행정해석법률상 인사위원회 외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참법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292018-05-18
- 행정해석특정직급 이상 자에 대한 인사권이 상급 인사위원회에 있다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2592002-03-25
- 행정해석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02012-08-20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고용지원실업급여과-44882018-12-17
- 행정해석○○○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542012-10-18
- 행정해석징계의 종류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도 명백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경우라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52732004-10-04
- 행정해석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54200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