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972
인사위원회 위원 등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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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직(부장 또는 팀장·과장)을 맡은 직급자와 직원의 채용·면직·전직·징계·포상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 기획행정과 인사·노무·예산·규정 담당, 경리·자산관리 담당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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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각 근로자들의 직무실태·권한범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곤란하나,
직원의 채용·면직·징계·포상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위원과 인사·노무·예산을 담당하는 자, 경리·회계를 담당하는 자 그리고 노사협의회 또는 단체교섭시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그러한 업무를 지원하는 자와 그 직상급자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