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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등근로복지과-25692014-07-09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612021-08-13
- 행정해석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552015-08-10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262010-02-26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262010-02-20
- 행정해석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 관련고용차별개선과-13872014-07-1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3622000-01-01
- 행정해석종전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5452011-12-30
- 행정해석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1731997-05-06
- 행정해석소속업체 변경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8772014-12-1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퇴직연금복지과-45902019-10-30
-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92019-05-2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542012-05-08
- 행정해석건설 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이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6062011-08-10
- 행정해석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32021-07-23
- 행정해석청소용역업체로 신고하고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인부를 보내는 행위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서비스정책과-27322009-09-07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시 파견업체 근로자도 포함된다.산보68344-50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