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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4022 | 용역직원 그룹별 선임자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등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의 지휘ㆍ명령권을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