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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산재예방지원과-5032021-09-10
- 행정해석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보상01254-166041970-01-01
- 행정해석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의의 시간에 출근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로개선정책과-28132014-05-14
- 행정해석통상적으로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요양부-88822013-11-08
- 행정해석사업장내 도로상에서 출퇴근 중 근로자 본인 소유 이동수단의 이용상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요양부-44712010-09-13
- 행정해석동료의 근로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근기01254-10240198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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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1952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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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요양0509-4071996-07-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제도이다근기01254-136421990-09-27
- 행정해석점심식사하러 가던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행위 및 사적행위의 유무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재보01254-113301989-08-02
- 행정해석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3841984-01-27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이 아니고 임의적인 출장에 의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1458.7-4960198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