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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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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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 ○○유업(주) 호남공장내에서 그 사업장의 경비반장이 회사 동료의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소유자의 허락없이 사업장내에서 운행하다가 동회사 소속 차량과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 중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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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가. 오토바이 운전자는 ○○유업(주) 호남공장 사업장의 경비반장으로써 근무시간중이며 사용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업장내에서의 사고일 경우 업무상 인정 여부
나. 경비원 근무 수칙상 사업장내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회사의 사규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칙을 어겼을 때에는 사적인 용무로 보아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ㅇㅇ화재보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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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되도록 규정(동법 제3조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되어 있는 바, 업무상 사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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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과 같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반장이 경비원 근무수칙상 사업장내에서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사의 지휘명령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동료직원의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다가 발생한 재해일 경우에는 동 재해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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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근무수칙이 사업장내에서 통용되는 규칙이라면 당연히 사규에 해당하며, 동 근무수칙과 업무상 재해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의 경우 전항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