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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2813 |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의의 시간에 출근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