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5.14
근로개선정책과-2813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의의 시간에 출근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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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위탁계약을 체결한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
- 질의 배경 신문배달원의 경우 그 업무수행형태 등이 다양해 획일적으로 판단이 곤란하고 신문배달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과거 유사 행정해석과 재결사례 등이 상호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아래 사업장의 통칭 ‘신문배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질의함. ※ 동 사업장의 신문배달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신문배달위탁직의 근로자성 여부 보험징수국 적용팀-2406, 2005.12.29.)해 보험료부과처분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근로자성이 부인됨에 따라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후 등 재결에 따라 소속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부인 주장 ※ 그러나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변경[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의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기본급 지급,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요소로 판단)]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도 ‘도급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성 인정한 사례가 있음. ※ 해당 사업장의 경우 중앙일보의 자회사로 현재 국내 유일의 중앙배달체계를 구축하고 약4천 명의 신문배달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여타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 필요
- 사업장 개요 □ 보험관계 개요 및 사업장 변경 이력 ○ 사업장명 : 중앙엠엔씨주식회사(110111-1613276)
- 동 사업장은 중앙일보의 계열사로 중앙일보의 신문유통을 행하는 사업장임. ○ 보험관계 성립 : 1999.1.22. 일괄적용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 ○ 사업장명칭 변경연혁
- 1998.12. 중앙미디어에스피(주) 창립
- 2002.7. 중앙미디어에스피(주) → 제이미디어마케팅(주)
- 2004.5. 제이미디어마케팅(주) →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
- 2012.10.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 → 중앙엠엔씨(주) ○ 사업장 조직 현황(2013.12월 기준)
- 본사와 신문배달을 행하는 23개 지점(서울 10개소, 인천·경기 7개소, 지방 6개소)
- 정규직 210명, 신문배달원 3,921명
- 지점의 인원구성은 지점장, 주간총무, 야간총무, 경리, 신문배달원으로 구성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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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위탁계약을 체결한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
- 질의 배경 신문배달원의 경우 그 업무수행형태 등이 다양해 획일적으로 판단이 곤란하고 신문배달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과거 유사 행정해석과 재결사례 등이 상호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아래 사업장의 통칭 ‘신문배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질의함. ※ 동 사업장의 신문배달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신문배달위탁직의 근로자성 여부 보험징수국 적용팀-2406, 2005.12.29.)해 보험료부과처분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근로자성이 부인됨에 따라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후 등 재결에 따라 소속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부인 주장 ※ 그러나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변경[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의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기본급 지급,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요소로 판단)]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도 ‘도급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성 인정한 사례가 있음. ※ 해당 사업장의 경우 중앙일보의 자회사로 현재 국내 유일의 중앙배달체계를 구축하고 약4천 명의 신문배달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여타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 필요
- 사업장 개요 □ 보험관계 개요 및 사업장 변경 이력 ○ 사업장명 : 중앙엠엔씨주식회사(110111-1613276)
- 동 사업장은 중앙일보의 계열사로 중앙일보의 신문유통을 행하는 사업장임. ○ 보험관계 성립 : 1999.1.22. 일괄적용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 ○ 사업장명칭 변경연혁
- 1998.12. 중앙미디어에스피(주) 창립
- 2002.7. 중앙미디어에스피(주) → 제이미디어마케팅(주)
- 2004.5. 제이미디어마케팅(주) →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
- 2012.10.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 → 중앙엠엔씨(주) ○ 사업장 조직 현황(2013.12월 기준)
- 본사와 신문배달을 행하는 23개 지점(서울 10개소, 인천·경기 7개소, 지방 6개소)
- 정규직 210명, 신문배달원 3,921명
- 지점의 인원구성은 지점장, 주간총무, 야간총무, 경리, 신문배달원으로 구성 ※ 주간총무(CM) : 직영지점에서 일정관리 구역내의 주간(마케팅)업무를 총괄수행, 독자관리의 업무를 주로 하며 구독료청구 및 수금, 고객불편, 불만처리, 판촉이벤트 진행 신문배달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야간총무(DM) : 직영지점에서 일정관리 구역내 야간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 신문배달 메신저(신문배달원) 관리, 메신저 결원 시 대체 배달업무, 배달품질관리 개선, 전단/삽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경리(CC) : 직영지점에서 독자관리업무, 독자고충처리, 상담업무, 전도금 관리, 중빙처리 등 지점 내 각종 지원업무 수행
- 신문 배달원 관련 실태 □ 계약 형태 : 해당 사업장에서는 통칭 ‘신문위탁배달원’이라는 명칭아래 신문배달 관련 업무에 대해 업무단위별로 위탁계약형태를 취하고 있음. □ 위탁계약 및 업무내용 ○ 신문배달위탁 : 신문 배달업무에 대해 서면계약 통상 오전 3~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로 신문배달 자기 소유의 운반수단(오토바이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장이 보유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배달 ※ 사업장 보유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경우 ‘오토바이 사용계약서’ 작성 ※ 동 사업장은 오토바이 전문 리스회사인 (주)바이크리스와 오토바이 임대(리스)계약을 체결(2009년) ○ 신문수금위탁 : 신문대금 수금업무에 대해 서면계약
- 통상 오후에 신문대금 미납가구에 대해 대금수금 ○ 당직위탁 : 타 신문배달원이 신문 배달 불가능 또는 배달되지 않은 경우 신문 배달
- 통상 오전 5시~9시 사이 각 지점에 대기하면서 신문 불배 등 사유 발생시 업무수행 ○ 삽지위탁 : 지점에서 신문 배달전 광고지를 삽입하는 작업
- 통상 신문배달이전 광고지를 삽입하는 작업을 수행
- 각 지점의 삽지기계를 이용해 신문배달 전 신문에 광고지를 삽입하는 작업 ○ 중간발송위탁 : 지점과 지점간 신문 발송(운송)에 대해 서면계약
- 자기소유의 운반수단 등을 이용해 지점에서 신문배달지점 또는 지점간 신문 운송 □ 신문 배달관련 수행 순서
- 삽지 → 중간발송 → 신문배달 → 불배시 신문배달(당직) → 신문대금 수금 □ 인별 위탁계약 현황(2013.12말 기준, 총원 3,921명) □ 위탁계약 단위별 업무형태 □ 신문배달원 관련 확인사항
- 질의사항 동 사업장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 □ 갑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 신문배달 관련 위탁계약 중 당직, 삽지 등에 있어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