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25
근기01254-10240
동료의 근로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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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청소원이 근무시간중 동료 청소원이 점심을 먹으로 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오토바이를 타고 확인하러 갔다오던중 승용차에 받혀 ○○병원에서 응급가료후 도일 23:30경 ○○병원으로 후송 중환자실에 입원가료중 1987.4.14, 03:00경 사망하였음.
청소원의 하절기 근무시간이 05:30∼17:30까지로서 교통사고 시간이 근무시간중이나, 사고장소가 사망자의 담당구역이 아니고 동료직원의 구역이고 사망자가 청소원을 지도 감독하는 반장이 아닌 평청소원으로서 동료직원 근무여부를 확인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오다가 본인의 작업구역이 아닌 동료 작업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순직처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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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청소원이 근무시간중 근로장소인 도로에서 관행적으로 업무행위에 부수하여 동료 근로자의 근로상황을 확인하다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