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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산업안전과-15732020-04-07
- 행정해석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산업안전과-12122020-03-17
- 행정해석승강기 조립 작업 작업지휘자 범위 등산업안전기준과-16242021-12-22
- 행정해석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산업안전과-10792021-03-08
- 행정해석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원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172016-05-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산업안전과-31892020-07-15
- 행정해석승용 승강기 안내양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므로 단속적 근로라고 볼 수 없다법무811-65021976-04-15
- 행정해석승강기 부품 전량에 대해 형식승인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는 승강기 설치 전에 설계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산안68307-4501993-09-27
- 행정해석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조치 질의산안 68320-3302002-08-12
- 행정해석승강기류 제조 및 설치사업은 사업종류 63 기계장치공사에 분류된다징수1455.15-116441978-06-05
- 행정해석유압식 3단 주차기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승강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산안68346-3401993-08-09
- 행정해석부동산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승강기는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는다산안68307-3791995-07-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는 승관법과 관계없이 적용, 이행되어야 한다.산안68320-3302000-01-01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
- 행정해석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7842020-08-21
- 행정해석이미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체검사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자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산안68320-1241999-11-09
- 행정해석조명탑 구조물을 승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산업안전팀-5582006-01-26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3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