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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1452-5346 | 화물운반용승강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과부하시 경보가 울리면서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