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6.05
징수1455.15-11644
승강기류 제조 및 설치사업은 사업종류 63 기계장치공사에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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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승강기류(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제조 및 설치업체인 바, 신축건물에 설치할 경우와 기존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종류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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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공사를 최종목적물이 건축건설공사(주된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동일한 작업장으로 동일 위험권내에서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건축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연관작업으로 설치하는 공사에는 노동청고시 제28호(1977.12.26) 사업종류 62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되어,
기존건축물에 승강기 설치공사만을 행할 경우에는 기존건축물과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상호관련없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므로 노동청고시 제28호(1977.12.26) 사업종류 63 기계장치공사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