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03
산안01254-479
5톤 유압승강기에 장치된 유압압력스위치가 과부하방지기능을 가진 방호장치로서 방호장치 성능검정을 받고 합격한 품목이라면 설치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5톤 유압승강기에 5톤 이상의 하중을 실었을 때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의 유압압력스위치를 설치하였다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한 방호장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 및 양중기(승강기)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노동부고시 제90-61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과부하방지장치라 함은 승강기에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면서 경보음 또는 경보 등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방호장치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말함.
따라서 귀사에서 설치ㆍ사용중인 5톤 유압승강기에 장치된 유압압력스위치가 과부하방지 기능을 가진 방호장치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방호장치 성능점검을 받고 합격한 품목이라면 설치ㆍ사용하여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