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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2017. 1. 9.부터 2018. 12. 6.까지 외형상 산학협력단의 BK21 플러스 사업단에 채용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겸임 발령을 통해 경영대학(원) 행정실에 소속되어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5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한 행위는 산학협력단의 취업규칙 제16조(영리 및 겸직금지) 및 제88조(징계사유)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892023-09-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삼척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산하기관 내지 내부기관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다.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기각강원2024부해246202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교원 면직의 부당성과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B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 총…2022구합71332,2023구합50493(병합)2023-09-08직장내괴롭힘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설립및운영지원 조례」에 따라…2018구합1014362019-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15. 10. 1. 인사발령 당시에는 이 사건 대학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산학협력과 및 창업지원과가 존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대학원 교학과장을 면하면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 내 일반…인정 (구제)제주2015부해1372016-02-0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