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1-14 | 2020구합1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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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임 처분이 확정될 경우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가 운영한 단체는 무용예술 등을 통해 사회의 예술 발전과 지역 사회 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단체를 통해 다문화교육이나 흡연예방교육, 예술창작공연 등의 공익목적의 활동을 지속함.
- 근로자가 지급받은 공연료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이며, 사적 영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B대학교의 전임 총장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각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겸직허가를 요구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06년경 B대학교에 임용된 이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근로자는 B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장을 역임하는 등 B대학교에서 봉사 등을 수행함.
- 근로자는 징계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 양정 시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징계 사유의 경중, 행위자의 고의성, 기관의 관련 규정
2020구합13868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겸직 및 연구비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체육교육과 정교수로, 2019. 12. 31. 피고는 원고에 대해 '허가 없는 영리업무 및 겸직활동,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는 공연계약체결, 연구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2020. 1. 13.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2,550만 원)의 징계 의결을 함. 2020. 1. 29.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3. 기각 결정 됨. 원고는 2020. 6. 24. 징계부가금 2,550만 원을 납부하고, 2020. 7. 20. 연구비 85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피고는 2020. 8. 7. 징계부가금을 2배로 감경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법원은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양정기준이 연구비 부당 수령 정도나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정도를 세분화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함. 원고가 운영한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공익목적 활동을 지속했으며, 원고가 사적 영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B대학교 전임 총장이 원고의 단체 운영을 인식했음에도 겸직허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 됨. 연구비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원고가 팸플릿에 기재된 공연을 실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취소된 공연의 팸플릿을 제출한 것은 부당하나, 아무런 실적 없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와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공연료를 연구비 이중수령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고, B대학교의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점이 참작 됨. 원고는 임용 이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B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장을 역임하는 등 봉사 활동을 수행했으며, 교수 본연의 활동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 판정 요지 교원의 겸직 및 연구비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 체육교육과 정교수로, 2019. 12. 31.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허가 없는 영리업무 및 겸직활동,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는 공연계약체결, 연구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2020. 1. 13.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2,550만 원)의 징계 의결을 함. 2020. 1. 29.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3. 기각 결정 됨. 근로자는 2020. 6. 24. 징계부가금 2,550만 원을 납부하고, 2020. 7. 20. 연구비 85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회사는 2020. 8. 7. 징계부가금을 2배로 감경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법원은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양정기준이 연구비 부당 수령 정도나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정도를 세분화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운영한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공익목적 활동을 지속했으며, 근로자가 사적 영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B대학교 전임 총장이 근로자의 단체 운영을 인식했음에도 겸직허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 됨. 연구비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팸플릿에 기재된 공연을 실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취소된 공연의 팸플릿을 제출한 것은 부당하나, 아무런 실적 없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와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공연료를 연구비 이중수령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고, B대학교의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점이 참작 됨. 근로자는 임용 이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B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장을 역임하는 등 봉사 활동을 수행했으며, 교수 본연의 활동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 임. 해임 처분이 확정될 경우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3868 판정일 2021.01.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해임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고사실 원고가 운영한 단체는 무용예술 등을 통해 사회의 예술 발전과 지역 사회 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임. 원고는 이 사건 각 단체를 통해 다문화교육이나 흡연예방교육, 예술창작공연 등의 공익목적의 활동을 지속 함. 원고가 지급받은 공연료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이며, 사적 영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B대학교의 전임 총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겸직허가를 요구하지 않 음. 원고는 2006년경 B대학교에 임용된 이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B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장을 역임하는 등 B대학교에서 봉사 등을 수행 함. 원고는 징계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 양정 시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징계 사유의 경중, 행위자의 고의성, 기관의 관련 규정 미비, 그리고 행위자의 평소 소행 및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 기준의 합리성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시사 함. 교원의 겸직 활동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사적 영리 추구가 미미한 경우, 그리고 연구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중수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줌.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가 운영한 단체는 무용예술 등을 통해 사회의 예술 발전과 지역 사회 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임.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단체를 통해 다문화교육이나 흡연예방교육, 예술창작공연 등의 공익목적의 활동을 지속 함. 근로자가 지급받은 공연료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이며, 사적 영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B대학교의 전임 총장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각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겸직허가를 요구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06년경 B대학교에 임용된 이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근로자는 B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장을 역임하는 등 B대학교에서 봉사 등을 수행 함. 근로자는 징계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 양정 시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징계 사유의 경중, 행위자의 고의성, 기관의 관련 규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