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10-18 | 2022누6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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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목록 제2번 징계대상 행위: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연구원들에게 영수증을 건네 G센터 회의 명목으로 회의비를 청구하도록 지시하면, 원고의 지시를 받은 연구원들은 G센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연구원들의 이름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구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석자 중복 기재의 징계사유 또한 인정됨.
-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징계목록 제3번부터 제11번까지의 징계대상 행위도 모두 인정됨.
징계 양정의 과다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재량권 남용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함.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음.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2022누6805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비 부당 집행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였 음. D대학교 산학협력단 특별감사 결과, 원고가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 남. 주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징계목록 제1번: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회의비로 청구하여 식대비로 사용함(단가 상회 및 타 용도 집행). 원고는 평일 야근 및 휴일 근무 시 식대비로 사용하기 위해 교직원 식당 식권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회의비로 청구하도록 지시 함. 식권 구매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주로 대학원생들이 사용 함. 징계목록 제2번: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회의록에 참석자를 중복 기재 함. G센터 관련 회의비 집행 시, 이 사건 센터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구비를 청구 함. 원고는 G센터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였고, 연구원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허위 회의록을 작성 함. 이 외에도 징계목록 제3번부터 제11번까지의 징계대상 행위가 인정 됨. 참가인(D대학교)은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원고의 연구비 집행 행위가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요지 연구비 부당 집행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였 음. D대학교 산학협력단 특별감사 결과, 원고가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 남. 주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징계목록 제1번: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회의비로 청구하여 식대비로 사용함(단가 상회 및 타 용도 집행). 원고는 평일 야근 및 휴일 근무 시 식대비로 사용하기 위해 교직원 식당 식권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회의비로 청구하도록 지시 함. 식권 구매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주로 대학원생들이 사용 함. 징계목록 제2번: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회의록에 참석자를 중복 기재 함. G센터 관련 회의비 집행 시, 이 사건 센터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구비를 청구 함. 원고는 G센터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였고, 연구원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허위 회의록을 작성 함. 이 외에도 징계목록 제3번부터 제11번까지의 징계대상 행위가 인정 됨. 참가인(D대학교)은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원고의 연구비 집행 행위가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은 회의비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회의 개최와 무관하게 식대비로 사용하기 위한 식권 구매 및 허위 회의록 작성은 회계에 관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징계목록 제1번 징계대상 행위: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연구원들에게 지시하여 회의 개최와 무관하게 식당 단가를 상회하는 대량의 식권을 구매하여 식대비로 사용하게 한 후 회의비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가 상회 및 타 용도 집행(회의비로 청구하여 식대비로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목록 제2번 징계대상 행위: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연구원들에게 영수증을 건네 G센터 회의 명목으로 회의비를 청구하도록 지시하면, 원고의 지시를 받은 연구원들은 G센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연구원들의 이름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구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석자 중복 기재의 징계사유 또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68055 판정일 2023.10.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은 회의비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회의 개최와 무관하게 식대비로 사용하기 위한 식권 구매 및 허위 회의록 작성은 회계에 관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징계목록 제1번 징계대상 행위: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연구원들에게 지시하여 회의 개최와 무관하게 식당 단가를 상회하는 대량의 식권을 구매하여 식대비로 사용하게 한 후 회의비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가 상회 및 타 용도 집행(회의비로 청구하여 식대비로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목록 제2번 징계대상 행위: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연구원들에게 영수증을 건네 G센터 회의 명목으로 회의비를 청구하도록 지시하면, 원고의 지시를 받은 연구원들은 G센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연구원들의 이름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구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석자 중복 기재의 징계사유 또한 인정 됨.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징계목록 제3번부터 제11번까지의 징계대상 행위도 모두 인정 됨. 징계 양정의 과다 여부 쟁점: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재량권 남용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 음.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 님.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을 준용 함.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으로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센터의 회계집행 지침이 모호하더라도, 식대비 사용을 위한 식권 구매 후 회의비 청구 및 허위 회의록 작성은 명백한 비위행위 임. 원고는 센터장으로서 연구원들에게 허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고, 출장비 식대 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하는 등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 등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청구 함. 회의 명목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곳에서 지출한 항목이 다수 발견되었고, 연구원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 함.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의 실질적인 검토 없이 예산이 집행된 점을 들어 산학협력단의 동의나 지시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사유들 외에도 징계시효가 도과한 유사한 비위 혐의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 됨.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기준 중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정직 2개월은 그중 낮은 징계수준 임. 따라서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형평과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정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회계 지침의 모호성을 이유로 비위행위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센터장으로서 연구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점, 유사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이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였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 양정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강조함. 됨.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징계목록 제3번부터 제11번까지의 징계대상 행위도 모두 인정 됨. 징계 양정의 과다 여부 쟁점: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재량권 남용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 음.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