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4-25 | 2023누4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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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 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산학협력단 업무로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호)'과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제2호)'를 열거함.
- C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5조 제3호, 제17조의2 제2·3호, 제18조의2: "산학협력단은 산학연 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교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모두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해야 한다."
- C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별도의 정함이 없는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3. 교직원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신고가 임의적인지 여부
- 법리: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등은 C대학교 교직원 전체를 수범자로 하므로, 교직원은 해당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은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에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모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신청
- 법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은 '연구' 또는 산학협력단의 관할 업무를 창의성 있는 연구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용역, 자문, 시설·장비 등 보유자원의 활용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검사는 병리조직을 검사하여 병변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으로, 조직의 모양을 분석하고 병변을 진단하여 검사소견서를 발급하는 작업은 산학협력법에서 말하는 '연구'에 포섭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원고는 과거에도 유사한 검사를 산학협력단에 등록하여 수행한 적이 있으며, C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과 연구부총장을 역임하여 산학협력단의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
- 설사 직접적인 연구과제가 아니더라도,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검사 관련 활동은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등에 의해 관리·통제되어야 하는 항목임.
- 원고가 검진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당연히 연구비로 보아야 하며,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 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산학협력단 업무로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호)'과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제2호)'를 열거함.
- C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5조 제3호, 제17조의2 제2·3호, 제18조의2: "산학협력단은 산학연 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교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모두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해야 한다."
- C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별도의 정함이 없는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3. 교직원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신고가 임의적인지 여부
- 법리: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등은 C대학교 교직원 전체를 수범자로 하므로, 교직원은 해당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은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에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모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 제2항은 부득이하게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관리를 위임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교직원이 임의적으로 산학협력단 경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산학협력 연구비 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 제16조 제1항은 연구비 '집행'의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교직원이 임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거나 지급받은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볼 수 없음.
4. 회계 관련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 교직원에게 회계질서 문란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징계규정이 회계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 또는 참가인의 내부 규정을 찾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검사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세출에 당연히 편입되어 그 관리·통제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항목이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행위는 산학협력단의 재정 또는 회계의 투명성·건전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산학협력단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
5. 산학협력단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참가인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의해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반드시 '학교법인'만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는다고 보기 어려움. 산학협력단은 참가인 또는 C대학교의 산하기관 지위에 있으며, 산학협력단의 회계 또는 재정은 참가인 및 C대학교의 회계 또는 재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으로서는 그 산하기관인 산학협력단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역시 참가인의 회계질서를 문란한 행위와 동일하게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교직원의 성실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와 회계 처리 원칙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와 준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임.
- 특히,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재원의 임의 사용은 그 자체로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의 산하기관으로서 그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학교법인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와 동일하게 징계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산학협력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