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1-31 | 2018구합10143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갱신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됨.
-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후 이사회에 재계약 안건을 부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뒤 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성과급 불공정 집행, 파벌 조성 등의 행위'를 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101436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합1014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9-01-31 | 2018구합101436 dismissed 법원 판례 갱신기대권 기간제 갱신기대권 기간만료 부당해고 갱신기대권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 설립및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C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의 주관기관임. - 해당 사업은 당초 D 산학협력단이 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받아 수행하였음. - 참가인은 2014. 10. 1. 산학협력단에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 - 2016. 7. 14. 원고 설립 후, 산학협력단은 2016. 9. 1. 해당 사업을 근로자에게 양도함. - 참가인에 대한 고용관계가 근로자에게 승계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 - 근로자는 2017. 6. 2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 참가인은 2017. 8.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7. 10. 3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해당 사업은 총 수행기간(2012. 9. 1. ~ 2017. 5. 31.)과 성과확산기간(2017. 6. 1. ~ 2022. 5. 31.)으로 구성됨. - 근로자는 해당 사업 계획 당시부터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사업은 산학협력단의 그것과 연속성을 가짐. - 성과확산기간은 총 수행기간 동안 수행된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고 보완하는 기간이므로, 총 수행기간과 성과확산기간의 업무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구합10143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설립및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C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의 주관기관 임. 이 사건 사업은 당초 D 산학협력단이 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받아 수행하였 음. 참가인은 2014. 10. 1. 산학협력단에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2016. 7. 14. 원고 설립 후, 산학협력단은 2016. 9. 1. 이 사건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 함. 참가인에 대한 고용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 원고는 2017. 6. 2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7. 8.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7. 10. 3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은 총 수행기간(2012. 9. 1. ~ 2017. 5. 31.)과 성과확산기간(2017. 6. 1. ~ 2022. 5. 31.)으로 구성 됨.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계획 당시부터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산학협력단의 그것과 연속성을 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 설립및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C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의 주관기관 임. 해당 사업은 당초 D 산학협력단이 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받아 수행하였 음. 참가인은 2014. 10. 1. 산학협력단에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2016. 7. 14. 원고 설립 후, 산학협력단은 2016. 9. 1. 해당 사업을 근로자에게 양도 함. 참가인에 대한 고용관계가 근로자에게 승계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 근로자는 2017. 6. 2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7. 8.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7. 10. 3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음. 해당 사업은 총 수행기간(2012. 9. 1. ~ 2017. 5. 31.)과 성과확산기간(2017. 6. 1. ~ 2022. 5. 31.)으로 구성 됨. 근로자는 해당 사업 계획 당시부터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사업은 산학협력단의 그것과 연속성을 가 짐. 성과확산기간은 총 수행기간 동안 수행된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고 보완하는 기간이므로, 총 수행기간과 성과확산기간의 업무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산학협력단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 센터장이 수여한 위촉장에는 종료일이 2019. 8. 31.로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갱신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 됨.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후 이사회에 재계약 안건을 부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1436 판정일 2019.01.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성과확산기간은 총 수행기간 동안 수행된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고 보완하는 기간이므로, 총 수행기간과 성과확산기간의 업무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산학협력단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 센터장이 수여한 위촉장에는 종료일이 2019. 8. 31.로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갱신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 됨.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후 이사회에 재계약 안건을 부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뒤 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유무 법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성과급 불공정 집행, 파벌 조성 등의 행위'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성과급 불공정 집행 음. 원고의 자체조사 보고서에도 참가인에 대한 언급은 없 음. 파벌 조성 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 음. 원고는 2017. 6. 5. ~ 6. 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보고서에는 센터장과 본부장 위주 성과급 지급, 출연금 유용, 위촉장 위조, 열악한 조직 내부 행태 등이 기재 됨. 원고는 2017. 6. 12. 이사회에서 참가인 등 기존 연구원 7명의 재계약 안건을 보류 결의 함. 원고는 2017. 6. 22. TF팀을 구성하고, 종전 연구원 중 참가인 등을 제외한 5명과는 재계약을 체결 함. 경주시 감사관의 감사 결과, 원고의 자본금 운영 부적정, 위촉장 발행 부적정, 연구수당 지급절차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고, 센터장 및 본부장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의뢰 조치가 있었 음. 원고 이사장은 2017. 9. 5. 참가인을 '허위 위촉장 행사'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11. 8.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사업의 연속성, 근로계약 갱신 이력, 위촉장 기재 내용, 사용자의 재계약 논의 행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을 인정 함.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성과급 불공정 집행, 파벌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음 을 명확히 판단하여 사용자의 증명책임을 강조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갱신 거절을 방지하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 로 평가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 시 사업의 특성 및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명확히 하고, 갱신 거절 시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갖추어야 함을 시사함.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뒤 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유무 음. 근로자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성과급 불공정 집행, 파벌 조성 등의 행위'를 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참가인은 산학협력단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 센터장이 수여한 위촉장에는 종료일이 2019. 8. 31.로 기재되어 있었음.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갱신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됨. -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후 이사회에 재계약 안건을 부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뒤 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유무 - 근로자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성과급 불공정 집행, 파벌 조성 등의 행위'를 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101436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합1014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9-01-31 | 2018구합101436 dismissed 법원 판례 갱신기대권 기간제 갱신기대권 기간만료 부당해고 갱신기대권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 설립및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C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의 주관기관임. - 해당 사업은 당초 D 산학협력단이 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받아 수행하였음. - 참가인은 2014. 10. 1. 산학협력단에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 - 2016. 7. 14. 원고 설립 후, 산학협력단은 2016. 9. 1. 해당 사업을 근로자에게 양도함. - 참가인에 대한 고용관계가 근로자에게 승계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 - 근로자는 2017. 6. 2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 참가인은 2017. 8.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7. 10. 3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업은 총 수행기간(2012. 9. 1. ~ 2017. 5. 31.)과 성과확산기간(2017. 6. 1. ~ 2022. 5. 31.)으로 구성됨. - 근로자는 해당 사업 계획 당시부터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사업은 산학협력단의 그것과 연속성을 가짐. - 성과확산기간은 총 수행기간 동안 수행된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고 보완하는 기간이므로, 총 수행기간과 성과확산기간의 업무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 : 참가인이 다른 연구원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았으나, 실장 직책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볼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 :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및 경위서는 참가인의 구체적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재계약 거부 이후의 사정이라는 점에서 참가인이 파벌을 조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법원의 판단: 원문 2018구합10143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설립및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C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의 주관기관 임. 이 사건 사업은 당초 D 산학협력단이 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받아 수행하였 음. 참가인은 2014. 10. 1. 산학협력단에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2016. 7. 14. 원고 설립 후, 산학협력단은 2016. 9. 1. 이 사건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 함. 참가인에 대한 고용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 원고는 2017. 6. 2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7. 8.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7. 10. 3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은 총 수행기간(2012. 9. 1. ~ 2017. 5. 31.)과 성과확산기간(2017. 6. 1. ~ 2022. 5. 31.)으로 구성 됨.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계획 당시부터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산학협력단의 그것과 연속성을 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 설립및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C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의 주관기관 임. 해당 사업은 당초 D 산학협력단이 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받아 수행하였 음. 참가인은 2014. 10. 1. 산학협력단에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2016. 7. 14. 원고 설립 후, 산학협력단은 2016. 9. 1. 해당 사업을 근로자에게 양도 함. 참가인에 대한 고용관계가 근로자에게 승계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 근로자는 2017. 6. 2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7. 8.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7. 10. 3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음. 해당 사업은 총 수행기간(2012. 9. 1. ~ 2017. 5. 31.)과 성과확산기간(2017. 6. 1. ~ 2022. 5. 31.)으로 구성 됨. 근로자는 해당 사업 계획 당시부터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사업은 산학협력단의 그것과 연속성을 가 짐. 성과확산기간은 총 수행기간 동안 수행된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고 보완하는 기간이므로, 총 수행기간과 성과확산기간의 업무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산학협력단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 센터장이 수여한 위촉장에는 종료일이 2019. 8. 31.로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갱신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 됨.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후 이사회에 재계약 안건을 부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1436 판정일 2019.01.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성과확산기간은 총 수행기간 동안 수행된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고 보완하는 기간이므로, 총 수행기간과 성과확산기간의 업무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산학협력단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 센터장이 수여한 위촉장에는 종료일이 2019. 8. 31.로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갱신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 됨.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후 이사회에 재계약 안건을 부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뒤 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유무 법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성과급 불공정 집행, 파벌 조성 등의 행위'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성과급 불공정 집행 음. 원고의 자체조사 보고서에도 참가인에 대한 언급은 없 음. 파벌 조성 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 음. 원고는 2017. 6. 5. ~ 6. 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보고서에는 센터장과 본부장 위주 성과급 지급, 출연금 유용, 위촉장 위조, 열악한 조직 내부 행태 등이 기재 됨. 원고는 2017. 6. 12. 이사회에서 참가인 등 기존 연구원 7명의 재계약 안건을 보류 결의 함. 원고는 2017. 6. 22. TF팀을 구성하고, 종전 연구원 중 참가인 등을 제외한 5명과는 재계약을 체결 함. 경주시 감사관의 감사 결과, 원고의 자본금 운영 부적정, 위촉장 발행 부적정, 연구수당 지급절차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고, 센터장 및 본부장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의뢰 조치가 있었 음. 원고 이사장은 2017. 9. 5. 참가인을 '허위 위촉장 행사'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11. 8.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사업의 연속성, 근로계약 갱신 이력, 위촉장 기재 내용, 사용자의 재계약 논의 행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을 인정 함.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성과급 불공정 집행, 파벌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음 을 명확히 판단하여 사용자의 증명책임을 강조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갱신 거절을 방지하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 로 평가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 시 사업의 특성 및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명확히 하고, 갱신 거절 시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갖추어야 함을 시사함.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뒤 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유무 음. 근로자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성과급 불공정 집행, 파벌 조성 등의 행위'를 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참가인은 산학협력단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 센터장이 수여한 위촉장에는 종료일이 2019. 8. 31.로 기재되어 있었음.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갱신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됨. -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후 이사회에 재계약 안건을 부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뒤 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성과급 불공정 집행, 파벌 조성 등의 행위'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