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08 | 2022구합71332,2023구합5049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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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은 기술 또는 제조기반 업체를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특정 분야 경력요건을 기초로 교원을 임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는지 여부는 임용공고상 경력요건, 서류 허위 기재 여부, 지원자의 인식, 경력요건 기재가 임용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 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 참가인이 창업한 체육시설업은 기술 또는 제조기반 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필요한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해당 사안 채용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B대학교가 창업자에 대해 상시근로자 인원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참가인 외에 다른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해 경력요건을 문제 삼거나 면직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은 참가인에 대한 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것이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해당 사안 2차 신고와 해당 사안 면직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2차 신고와 해당 사안 면직 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 법리: -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은 기술 또는 제조기반 업체를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특정 분야 경력요건을 기초로 교원을 임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는지 여부는 임용공고상 경력요건, 서류 허위 기재 여부, 지원자의 인식, 경력요건 기재가 임용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 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 참가인이 창업한 체육시설업은 기술 또는 제조기반 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필요한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해당 사안 채용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B대학교가 창업자에 대해 상시근로자 인원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참가인 외에 다른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해 경력요건을 문제 삼거나 면직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은 참가인에 대한 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것이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해당 사안 2차 신고와 해당 사안 면직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2차 신고와 해당 사안 면직 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71332,2023구합50493(병합) 교원 면직의 부당성과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2구합71332,2023구합50493(병합)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청구,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9-08 | 2022구합71332,2023구합50493(병합)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자 보호 위반 신고자 불이익 신고자 보호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면직의 부당성과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B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 총장은 B대학교의 장임. - 참가인은 2015. 2. 27. B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총 4차례 재임용된 교원임. - 참가인은 2019. 7. 15. 회사에게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산 유용 및 부당 채용 비위를 신고함(해당 사안 1차 신고). - 회사는 2020. 9. 21. 원고들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를 취소하고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함. - 2021. 4. 5. 참가인은 교육부에 B대학교의 교원 채용 절차 미준수 및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비위를 신고함(해당 사안 2차 신고). - 원고 법인은 2021. 8. 12. 교육부로부터 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감사결과 처분사항을 통보받음. - 2022. 1. 18. 참가인은 원고 총장이 동의 없이 학력 및 경력을 조회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교육부에 신고함(해당 사안 3차 신고). - 원고 총장은 2022. 2. 11. 참가인에게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충족 여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함. - 2022. 2. 21. 원고 총장은 참가인의 최초 임용 당시 경력인 'E' 창업이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면직을 제청함. - 2022. 2. 25. 원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2022. 2. 26. 원고 법인은 참가인에게 면직을 통지함(해당 사안 면직). - 2022. 5. 30. 회사는 원고들이 해당 사안 각 신고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며, 면직 취소, 복직, 미지급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함(해당 사안 신분보장등조치결정). - 2022. 12. 7. 회사는 원고 법인이 해당 사안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 30,000,000원을 부과함(해당 사안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면직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력요건을 갖추었는지, 참가인에게 면직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 법리: -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은 기술 또는 제조기반 업체를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특정 분야 경력요건을 기초로 교원을 임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는지 여부는 임용공고상 경력요건, 서류 허위 기재 여부, 지원자의 인식, 경력요건 기재가 임용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 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 참가인이 창업한 체육시설업은 기술 또는 제조기반 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필요한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해당 사안 채용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B대학교가 창업자에 대해 상시근로자 인원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참가인 외에 다른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해 경력요건을 문제 삼거나 면직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은 참가인에 대한 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것이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해당 사안 2차 신고와 해당 사안 면직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2차 신고와 해당 사안 면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