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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근로기준정책과-21382023-07-04
- 행정해석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12512023-04-13
- 행정해석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근로기준정책과-37342022-11-28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규약 작성방법퇴직급여보장팀-1682006-01-17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9732020-07-06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35832019-08-21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6782005-11-11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2492015-09-22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재정건전성검증에 대한 업무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4781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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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ㆍ군ㆍ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용서비스혁신단-73932006-11-27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 운영중인 동일건물내에서 층을 달리하여 복수의 사무실을 내고자 하는 경우 “사업소의 위치”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다고용서비스혁신단-73842006-11-27
- 행정해석복수의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배치될 경우,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근로기준팀-2940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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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가 복수의 사용자에 요구한 집단교섭을 사용자측이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1254-6512000-07-26
- 행정해석복수의 사업(장)이 합병된 경우 조직대상 중복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도 저해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노조68107-728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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