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11.27
고용서비스혁신단-7384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 운영중인 동일건물내에서 층을 달리하여 복수의 사무실을 내고자 하는 경우 “사업소의 위치”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 운영 중인 동일건물내에서 층을 달리하여 복수의 사무실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의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소란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므로, 동일건물 내 사업의 확장을 위해 층을 달리하여 복수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복수의 사무실간 상호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경우 복수의 사업소가 아닌 동일 사업소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호(2009.5.1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호)의 "사업소의 위치"변경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지하층수 및 지상층간의 상호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복수 사무실간의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