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24162019-10-16
- 행정해석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여성고용정책과-24042020-06-15
- 행정해석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0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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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배우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노사협력복지팀-25582007-09-14
- 행정해석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31012020-08-06
- 행정해석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24012020-06-15
- 행정해석배우자 및 직계가족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복지 68233-432000-05-24
- 행정해석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7772021-08-24
- 행정해석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여성고용정책과-16892021-05-10
- 행정해석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여성고용정책과-32122019-12-04
- 행정해석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25492015-12-14
- 행정해석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72021-08-04
- 행정해석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292021-06-18
- 행정해석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23992020-06-15
- 행정해석배우자와 부가 행방불명이라면 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관리72271970-07-03
- 행정해석중혼상태 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의 청구권이 없으므로 자녀는 법률상 인지를 받은 후 수급권을 인정한다법무811-67041981-03-04
- 행정해석보험급여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유족이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보상팀-16342007-03-05
- 행정해석피재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호적상의 모는 유족급여 수급권 상의 우선순위자가 된다관리42611971-04-21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1735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