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7.07
퇴직연금복지과-290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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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아내)이고 부부가 무주택자이면서 배우자 (남편) 명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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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