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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형식적으로는 당연직 이사라 할지라도 실질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중노위2010부해14992011-03-07횡령/배임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로 당연직 이사인 공원장으로 선임되었고, ②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에 참여해 온 것으로 보이며, ③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각하경기2020부해20912020-11-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자는 행정부원장으로서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어 임기 3년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② 행정부원장 직무의 상시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며, ③ 이전 행정부원장들도 1년 단위 …인정 (구제)인천2021부해4912021-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부위원장은 지부임원에 해당하는 점, ② 지부임원은 노동조합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해 선출되고, 이러한 지부 임원을 불신임 및 제명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부임원을 불신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인정 (구제)서울2017의결142017-12-07기타
- 노동위등기이사는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① 창립 발기인이자 입사 시부터 등기이사로 회사 설립 및 경영에 깊이…각하경남2018부해1302018-05-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별정직 임원급인 사무총장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정관과 인사규정에서 사무총장은 별정직 임원급으로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채용되며, 인사권자인 협회장의 임기만료나 사퇴 시 당연 퇴직…각하서울2016부해2472016-03-28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