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3-28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47
AI 분류
별정직 임원급인 사무총장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정관과 인사규정에서 사무총장은 별정직 임원급으로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채용되며, 인사권자인 협회장의 임기만료나 사퇴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일반 직원과 달리 징계를 위한 절차가 정해진 바 없고, 면직 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판단:
① 정관과 인사규정에서 사무총장은 별정직 임원급으로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채용되며, 인사권자인 협회장의 임기만료나 사퇴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일반 직원과 달리 징계를 위한 절차가 정해진 바 없고, 면직 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일반직원들로 이루어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 징계 등을 다루는 보통 ․ 중앙인사위원회의 각 당연직 위원인 점,
④ 급여 또한 예산에 따라 해마다 변동되고, 판공비가 지급되는 점,
⑤ 사무처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협회장을 보좌하여 다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별정직 임원급인 사무총장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정관과 인사규정에서 사무총장은 별정직 임원급으로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채용되며, 인사권자인 협회장의 임기만료나 사퇴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일반 직원과 달리 징계를 위한 절차가 정해진 바 없고, 면직 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일반직원들로 이루어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 징계 등을 다루는 보통 ․ 중앙인사위원회의 각 당연직 위원인 점,
④ 급여 또한 예산에 따라 해마다 변동되고, 판공비가 지급되는 점,
⑤ 사무처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협회장을 보좌하여 다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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