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24 | 2008고단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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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08고단5895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혁 변호인 변호사 B, C, D, E, F 판결선고 2008.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경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이라 한다)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G노동조합의 당연직 중앙집행위원으로, G노동조합의 예산 총괄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G노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G노동조합은 1995. 11. 11. H 진영의 전국중앙조직으로 설립되어 그 산하에 I노동조합 등 15개 연맹과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16개 지역본부로 조직되어 있다. G노동조합은 1년에 1회 개최되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1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을 결정하고, 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또는 중요 사항은 매월 1회 개최되는 중집에서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위원장의 책임 아래 각 국·실을 통하여 집행을 하며, 전체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의 경우 조합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2007. 6. 11.~ 6. 12. 비정규직법시행령 저지 1박2일 상경투쟁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G노동조합은 정부가 2007. 6. 19. 소위 '비정규직법시행령'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2007. 6. 18.부터 19.까지 1박2일 G노동조합 전간부 상경투쟁을 계획·공지하였으나, 정부가 비정규직법시행령을 2007. 6. 12. 결의할 것으로 예상되자 6. 11.부터 12.까지로 전간부 상경투쟁 일정을 긴급히 조정하여 산하 소속 지부 등에 공지하였다. G노동조합은 위 일정에 따라 2007. 6. 11. 20: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최대 35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시행령 저지를 위한 투쟁문화제'라는 플래카드, G노동조합 깃발 등 10여개, 방송차량의 준비하고, G노동조합 소속 J의 사회로 G노동조합 부위원장 K, L당 최고위원 M. W연맹 부위원장 N, X연맹 부위원자 0의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노래패 공연 등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집회참가자 130여명은 세종로 중앙계단, 세종로 소공원, 대림산업 앞 등에서 유숙하였다. G노동조합은 6. 12. 07:20경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법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저지 명목 아래 "지금부터 새로운 투쟁의 대오를 형성해서 길고 긴 투쟁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비정규직법 철폐를 위한 투쟁에 위원장이 앞장을 서겠다"라는 G노동조합 위원장 P의 발언, Y연맹 위원장 Q의 발언 등으로 비정규직법시행령안 저지 투쟁을 마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모두 일어나 정부중앙청사로 진출하자"라는 발언과 함께, 피고인 및 P을 비롯한 G노동조합 간부 등 10여명은 장관님, 비정규직법 때문에 지금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은 1개 차로를 이용 세종로 일대를 행진하다 280여명은 세종로 소공원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및 P을 비롯한 20여명은 정부중앙청사 앞 안전지대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같은 날 09:05경 위 안전지대에서 피고인의 사회로 '비정규직법안 국무회의규 탄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함에 있어, P은 "지난 6일 R 대통령과 2시간 동안 면담을 하였다. 면담시간 동안에도 갑자기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를 하겠다는 논의는 되지 않았다. G노동조합 위원장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치 않을 것이며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07. 11. 11, 'T' 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2007. 10.경 S단체, G노동조합 등이 주축이 되어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U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함)가 조직되었고, 피고인은 조직위 공동 집행위원장이다. 그 무렵 조직위는 '한미FTA 저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비정규직 철폐, 이라크·레바논 파병부대 철수,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쌀값 보장 및 농가부채 해결, 노점상·철거민·노숙인·가판점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 정책 철폐, 대학등록금 동결 및 청년실업 해소, 빈곤철폐 및 성평등 실현, 물·교육·에너지·의료 사유화 및 시장화 저지, 사회양극화 및 사회적 빈곤 해결' 등을 주장하기 위해 2007. 11. 11. 15:30경 서울광장에서 '100만 민중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경찰은 2007. 11. 초순 경 '100만 민중 총궐기대회'가 주요도로의 교통혼잡 및 공공안녕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직위에 대하여 집회금지통고를 하고, 위 집회장소인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는 2007. 11. 10. 19: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W 상암점 북측 광장에서 전야제 개최, 2007. 11. 11.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광장 주변 곳곳에서 조직위 소속 단체별로 사전집회 개최, 2007. 11. 11. 15:30경 서울 광장에서 조 직위 주최로 본집회 개최 및 집회 후 청와대, 미대사관 등 주요시설 진출투쟁 등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조직위 및 조직위 소속 단체들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으로 소속회원들의 집회참가를 독려하였다. 같은 날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V노동조합 주최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 산역광장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I노동조합 주최로 서울 남대문구 남대문로에서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2:30경 남대문로에서 G노동조합 Z연맹 주최로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훈련원공원에서 AA노동조합 주최로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입구 앞에서 AB단체 주최로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인 '전국대학생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구 장교동에 있는 한화빌딩 앞에서 AC단체(이하 'AC단체'라 한다) 주최로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인 '한국청년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3:00경 청계광장에서 여성단체 주최로 500여명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인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단체 주최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인 '장애인대회'를 개최하고, G노동조합은 같은 날 14:45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숭례문로터리까지 전차로를 점거한 채 2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G노동조합 위원장인 P의 대회사 등으로 사전집회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각 단체별로 사전집회를 개최하였다. 조직위는 같은 날 15:45경부터 같은 날 16:25경 S단체 자주통일위원장 AD 사회로'T' 집회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16:25경부터 18:40경까지 집회참가자 18,000여명은 조직위의 T 지침에 따라 3개 대오로 나뉘어 각 전차로를 점거한 채, 1대오 4,000여명은 서대문로터리, 신문로, 세종로로터리 방면으로, 2대오 10,000여명은 을지로1가로터리, 보신각, 서린로터리, 교 보소공원, 세종로로터리 방면으로, 3대오 4,000여명은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 자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조직위는 같은 날 18: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동아일보사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참가자 1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AE연맹 의장 AF의 발언 등으로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그 무렵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등에 참가하여 T 집회를 결정하고, 위 사전집회인 전국노동자대회 및 본집회에 참가하여 무대 위에서 집회 진행을 원활히 하고, 구호를 외치고, 집회 후 행진대열에 따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AF 등과 공모하여 금지통고된 집회를 개최하고, P, AF. 집회참가자 20,000여명 등과 공모하여 약 3시간 35분 동안 서대문로터리, 을지로, 세종로, 태평로 등 부근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미쇠고기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 G노동조합은 2008. 6. 25. 제9차 중집회의에 따라 2008. 6. 26.을 시행일로 하여 '[긴급] G노동조합 총파업지침 1호 조직방침의 건' 문건을 가맹 및 산하조직에 공지하였는 바, 공지사항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냉동창고 출하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감시단과 함께 26일(목) 오전 9시부터 운송저지 투쟁을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운송저지 대상 냉장창고 14곳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AM와 AN가 포함되어 있었다. 1. 2008. 6. 27. AN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 2008. 6. 26. G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008. 6. 26.자 'G노동조합 총파업지침 1호 조직방침 건'의 내용에 따라, G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에 '광우병 쇠고기 입법 고시에 맞선 G노동조합 총파업 지침에 따른 G노동조합 부산본부 총파업 세부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1. G노동조합 부산본부 산하 각 노조는 6월 26일(목) 08:30경부터 AN 앞으로 총집결하여 강력한 운송저지투쟁을 전개한다, 2. G노동조합 부산본부 산하 각 노조는 26일(목) 17시, AN 앞에서 전 조합원 참가하는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G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 에 참가한다. 위력적인 총파업 출정식이 될수 있도록 반드시 비상동원령을 발동하여 최대치의 참가를 조직한다. 운송저지투쟁 참가시 다수의 차량 (방송차, 개인 승용차 등)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이후 투쟁현장 상황 판단에 따라 차량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글을 게재하고, 2008. 6. 26. 18:00경 G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후, 2008. 6. 27. 16:00경 부산 남구 AO 소재 AN 입구 앞 노상에서, G노동조합 부산본부소속 조합원 AG은 물류운송을 위하여 AN를 출발하여 출입구 쪽으로 운행하던 주식회사 AH 소속 피해자 AI이 운행 중인 AJ 트레일러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위 AI에게 운송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AI이 이를 거부하고, 차량을 우회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막아라"라고 선동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AP 회원 50여명들이 이에 합세하여 위 AI이 운행 중인 트레일러의 앞을 가로막고, 2008. 6. 27. 09: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 AN주식회사가 관리 중인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G은 AN 출입문 부근에서 AN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미쇠고기를 적재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을 정지시키고, 위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운송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AP 회원 등 50여명은 위 AN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AN 도로를 운행 중인 컨테이너 운송차량을 막고, "AK은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틀어놓는 등으로 컨테이너 운송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AL, G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AI, 피해자 AN주식회사 등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08. 6. 26., 6. 27. AM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위 P, AL 등 G노동조합 집행부는 2008. 6. 26.자 'G노동조합 총파 업지침 1호 조직 방침 건' 지침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AQ에 있는 AM 등 4개 냉동창고의 정문 및 진입로를 봉쇄하고, 냉장출발 화물차량의 진행을 저지 후 적재내용물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쇠고기 운송저지를 결정하였다. 2008. 6. 26. 09: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피해자 AM 정문에서, 위 AL은 Z연맹 등 G노동조합 산하 각 단체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미친 소 수입으로 국민건강 외면하는 AK 정부 각성하라'라는 현수막을 준비하고,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냉동창고에서 출발하는 화물차량의 앞에 연좌하거나 적재 화물을 검사하고, 같은 달 27. 09:1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L은 "미친 소 먹고 미친 정부가 검역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정권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미친 정부가 미친 소와 물러날 때까지 투쟁합시다"라고 선동하는 등으로 G노동조합 산하 각 단체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위 냉동창고에서 출발하는 화물차량의 앞에 연좌하거나 적재화물을 검사하는 등으로 화물차량의 운송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AL 및 산별 노조 소속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G노동조합은 2008. 4. 29. 문화방송 PD수첩의 '미국쇠고기 얼마나 더 안전한가'라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특집프로그램을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물질 관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촛불집회' 등으로 고조되자, 2008. 5. 29. 제6차 중집을 열어 G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투쟁을 전개하여 AK 정부의 일방주의를 파탄내고, 6.10.항쟁 21주년을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비롯하여 기름값 폭등, 물가 폭등, 한미FTA 강행, 공기업 사유화 강행 등 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 규탄을 결의하였다. G노동조합은 2008. 6. 4. 제7차 중집에서 "6. 10. 전 조합원이 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5일간 진행한다. 총파업 찬반투표 마감 후 6. 15.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시기를 결정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출하, 수입되면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이를 저지한다.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 및 AK 정부의 친재벌 시장화 정책 폐기를 위한 G노동 조합 6, 7월 총력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등을 결의하고, 2008. 6. 5. '한미쇠고기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쟁취 및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G노동조합 투쟁계획'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등을 핵심요구사항으로 한 G노동조합 총파업 계획을 공표하고, 2008. 6. 10.부터 6. 14.까지 G노동조합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예상외로 투표참가율이 저조하여 찬성률이 재적과반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8. 6. 16.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투표자 27만명 중 70.3%가 총파업에 찬성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7. 2.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확정하였다. G노동조합은 2008. 6. 19.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7. 2. 총파업을 결의하고, 2008. 7. 1. 기자회견을 통해 "7. 2. I노조, X노조를 중심으로 G노동조합 총파업을 전개하고, 7. 3. 전국 16개 지역본부 주최로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진행하며, 7. 4.부터 7. 5.까지 1박 2일 집중상경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2008. 6. 30. 각 산하연맹에 총파업에 돌입 및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피고인은 G노동조합 위원장 P, 수석부위원장 AL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물, 전기, 가스, 철도, 교육, 의료, 언론시장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 물가폭등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7. 2. 총파업에 전면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2008. 7. 2.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같은 달 3. 02: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울산 북구 AR에 있는 I노조 AS지부 울산지회는 피해자 주식회사 AS 울산공장에서 G노동조합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파업참가를 독려하고, 울산지회 조합원 35,000여명은 '미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공장별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퇴근함으로써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같은 달 2.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광명시에 있는 AT AX 공장, 광주시에 있는 AT 광주공장, 같은 날 15: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화성시에 있는 AT 화성공장 및 같은 날 22:30경부터 같은 달 3. 00:30경까지 위 AX공장, 화성공장, 광주공장 등에서 AT 노동조합은 G노동조합의 총파업지침에 따라 조합원 29,828명이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T의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파업 참여 사업장 현황과 같이 산하 조합원들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A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별지 기재 파업 참여 사업장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AU그룹 관련 업무방해 피해자 주식회사 AV는 2007. 7.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소위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오던 계산업무를 회사경영 차원에서 2007. 6월 초부터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 무렵 AV 노동조합에서는 상급단체인 G노동조합과 연계하여 계산직 용역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후 G노동조합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G노동조합은 2007. 7. 초순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AU그룹 매장 7월 8일 G노동조합 집중타격투쟁'을 결의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7월 8일 전국 12개 매장에서 집중적으로 매출제로화 투쟁을 하는 것과 나머지 지역은 지역사정에 따라 집회 및 대시민 선전전, 피켓팅을 진행하는 것"이 포함되었고, 2007. 7. 20.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중집회의에서 '전조직 총력투쟁지침 2호'를 결의하고, 같은 날 G노동조합 사이트에 그 일정을 공지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7월 8일 1차 투쟁에 이어 21일 2차로 전국 60여개 AU그룹 소속 유통매장에 대한 총력투쟁을 전 개한다"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2007. 7. 21.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12차 비상중집회의에서 'AU 자본 규탄 1차 집중 투쟁기간 조직의 건'을 결의하고, 같은 날 이를 가맹 및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공지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2007년 7월 23일(월)부터 29일(일)까지 매일(10:00~22:00) 전체 매장 앞 규탄집회, 지역본부별 집중규탄매장을 최소 1곳 이상 선정하여 집행한다"는 것이 포함되었고, 2007. 7. 27.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13차 중집회의에서 'AU그룹 규탄 2차 집중투쟁 기간 조직의 건'을 결의하고, 2007. 7. 30.경 이를 가맹 및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공지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2007년 7월 30일(월)부터 8월 5일(일)까지 각 지역본부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여 매일 1곳 이상의 매장을 선정하여 집중불매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2007. 8. 1.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14차 중집회의에서 AU그룹 관련 투쟁계획을 결의하고, 2007. 8. 5.경 이를 가맹 및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공지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2007년 8월 11일 전국유통매장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하고, 8월 16일부터는 1,000명에 달하는 중앙선봉대를 구성해 매일 지속되는 집중투쟁을 벌이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G노동조합은 중집회의 등을 통하여 AV노동조합 및 AU 일반노동조합과 G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하기로 하고, 위원장 명의의 각종 투쟁지침을 하달하여 향후 주식회사 AV 등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AV와 AW 전매 장의 '매출 제로화' 투쟁을 결정한 후, G노동조합 산하 연맹에 AV, AW 매장 타격이나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지시하고, '1,000인 타격선봉대'를 조직하여 타격 대상 매장을 선정, 매장 출입구를 봉쇄, 매장 진입 시도 등을 통해 AV 및 AW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여 왔다. 1. 2007. 7.8. 10:10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서울 서초구 AY에 있는 AV 강남점 앞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AU 노조원 등 580여명은 계산업무 외주 용역화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1:5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노조원 중 320여명은 AV 강남점 6개 출입문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가로막고, 나머지 노조원 중 130여명은 BA 매장 안으로 진입하여 매장 내 계산대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매장 출입구를 쇼핑카트로 막고 출입구에 노조원 등을 배치하여 고객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07. 7.8. 10: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Z에 있는 AV 야탑 점 앞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AV 노조원 등 220여명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규 탄',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AU 자본 규탄'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철폐하라, 용역전환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AV 야탑 점의 모든 출입구를 가로막았다. 같은 날 12:30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노조원 100여명, 같은 날 14:5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노조원 120여명은 2회에 걸쳐 플라스틱 물병 20여개를 던지고, 대비 경력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등으로 AV 야탑점 안에 있는 BA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를 에워싸고 "그 자리는 우리 자리다. 나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07. 7. 8. 10: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B에 있는 AV 아울렛 평촌점 앞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50여명은 매장 출입구 및 주차장 입구를 막고, 출입문을 끈 등으로 묶어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도 사람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07. 7. 8. 09:4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C에 있는 BD백화 점 평촌점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등 250여명은 매장 출입구 및 고객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07. 7.8. 09: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E에 있는 AV 아울렛 인천점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등 230여명은 매장 입구를 가로막고 "매출 제로화 및 용역화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매장 출입구 정문, 동문, 서문 및 주차장 입구에 '금일 BA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고, 매장에 들어가려는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돌려보내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07. 7. 8. 10:1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F에 있는 AV 아울렛 일산점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00여명은 매장 후문, 동 문, 남문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30명 내지 40명 단위로 "용역전환 결사반대"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07. 7. 8.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대전 서구 BG에 있는 AW 둔산점 건물 맞은편 BH건물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70여명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AU 규탄 G노동조합 충력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고객 출입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매장 2층 계산대 로비 앞 및 3층 계산대 앞에서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07. 7.8. 09:5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중랑구 BI에 있는 AW 면목점 앞 및 A주차장 등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50여명은 고객 출입구와 A주차장 CCTV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고, 고객 출입구를 쇼핑용 카트로 막고 부당해고 철회, 직권분리 철폐, 임금인상 쟁취'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외주화 즉각 중단하라, 부당해고 조합원 즉각 복귀'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07. 7.8. 16: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J에 있는 AW 목동점 정문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은 AU그룹 규탄집회를 개최하였다. 일부 노조원들은 매장 남문으로 이동하여 매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매장 진입이 실패하자 매장 정문, 남문, 주차장 출구에 집결하여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악법 철폐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07. 7. 8.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K 지하에 있는 AW 서면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80여명은 피켓을 들고 "비 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일부 노조원들은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지하 2층 매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출입구 유리문을 손괴하고 매장으로 들어가 지하 2층 및 지하 3층 매장에서 피켓을 들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2007. 7.8. 11: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금천구 BL에 있는 AW 시흥점 정문, 후문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00여명은 연좌한 채 비정규직 해고 중단 철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객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2007. 7.8. 13: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울산 북구 BM에 있는 AW 울산점 광장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50여명은 '용역전환 전환배치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AW AV 생존권 투쟁 정당하다, 구속자 석방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매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노조원 등 130여명은 1층 매장 계산대 앞 통로에, 노조원 등 120여명은 2층 매장 계산대 통로에 나뉘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매 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2007. 7. 8. 14: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부산 사하구 BN에 있는 AW 장림 점에서 AU 노조원 5명은 위 매장 검수장 입구를 통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매장으로 들어간 다음 매장 3, 4, 5층을 행진하면서 "대량해고 중단하라, 용역전환 중지하라, 완전하게 정규직화 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출입 및 상품구매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2007. 7. 8. 10:1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O에 있는 AW 중계 점 정문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은 '비정규직 철폐, 부당해고 철회'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일부 노조원들은 매장 정문을 통해 2차례 진입을 시도하여 매장 측으로 하여금 정문, 후문을 모두 폐쇄하게 하는 등으로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15. 2007. 7. 8. 15: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P에 있는 AW 청 주점 매장 입구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00여명은 '비정규법 철폐, 부당해고 철회'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가 지하 2층 계산대 앞을 점거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BQ 구속하라,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16. 2007. 7.21. 10: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BD백화점 평촌점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은 출입구에 'AU 불매의 날,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출입구를 점거하여 고객들의 출입을 막았다. 한편 노조원 50여명은 지하주차장 입구로 매장 진입을 시도하고, 계속하여 1층 후문 고객 출입구를 통해 매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17. 2007. 7. 21. 1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AV 아울렛 인천점 정문 앞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노조원 등 330여명은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AU 불매의 날'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매출 제로화 달성, 용역화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모든 매장 출입구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18. 2007. 7. 21. 10: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AV 아울렛 야탑점에서 G노동 조합 소속 조합원 등 50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다가 매장 진입을 시도하며 매장 출입구를 막고, 출입구 정문 옆 인도에 연좌하여 "비정규직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19. 2007. 7. 21. 10: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AV 아울렛 평촌점 정문, 주차장 입구, 남문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0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BQ 회장 구속하라, 용역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 2007. 7.21. 1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R에 있는 AV 아울렛 동수원점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0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1. 2007. 7. 21. 09:00경부터 같은 날 21: 00경까지 평택시 BS에 있는 AV 아울렛 평 택점 정문 앞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5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조를 편성하여 매장 각 출입문으로 이동 후 3회에 걸쳐 매장 진입을 시도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2. 2007. 7. 21. 09: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AV 아울렛 일산점 앞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20여명은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시위하다가 매장 진입을 시도하고, 주차장 입구를 막아 고객들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3. 2007. 7.21. 4:55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순천시 BT에 있는 BD백화점 순천 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5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 규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고 매장 1층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2층 후문에서 매장 진입을 시도하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4. 2007. 7. 21. 10:1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서울 서초구 AY에 있는 AV 아울렛 강남점 신관 및 구관 앞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5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가지도 사지도 맙시다,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3개를 신관과 구관 사이에 설치하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비정규직 대량 해고규탄 AU 불매의 날'이라는 현수막 43개를 신관과 구관 매장 주위에 설치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피켓 20여개를 들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용역 외주화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5. 2007. 7. 21.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창원시 BU에 있는 AV 아울렛 창 원점 정문, 후문에서 AV 노조원,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0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매장 정문, 후문 등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후문 출입구 남쪽 문 잠금장치 및 1층 로비 셔터 문을 손괴하고, 1층 BA 매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BA 매장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 연좌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6. 2007. 7. 21. 1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V에 있는 AW 가 양점 정문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BQ 회장 구속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비정규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2회에 걸쳐 매장 진입을 시도하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7. 2007. 7. 21. 1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AW 면목점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00여명은 'AU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고객 출입구 부근을 점거하고, '부당해고 철회, 임금인상 쟁취' 등의 현수막을 설치한 채 "BQ 구속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8. 2007. 7. 21. 10:0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위 AW 목동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5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매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매장 진입이 실패하자 매장 출입문 앞에 연좌하여 "비정규악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9. 2007. 7. 21. 1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도봉구 BW에 있는 AW 방 학점 정문 앞 광장에서 AU 공투본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BQ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매장 진입을 시도하고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가로막아 매장영업을 중단케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0. 2007. 7. 21. 10:20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서울 마포구 BX에 있는 AW 월 드컵몰점 부근 지하철역 6호선 월드컵역 1번 출구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0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악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 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매장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1. 2007. 7. 21. 12: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상주시 BY에 있는 AW 상주점 1층 터미널 입구에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20여명은 AU 불매운동을 하며 '사악한 AW, 오늘 하루만이라도 물건을 사지 말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매장 진입을 시도하여 매장 1층 에스컬레이터 입구까지 점거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2. 2007. 7. 21. 1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AW 순천점 정문 출입구 및 주차장 입구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8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대량해고 중단하라, 십일조 130억 헌납하고 비정규직은 해고하냐,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BQ 지팡이가 웬 말이냐'라는 피켓 30여개를 들고, "비정규악법 철폐하라, BQ 구속 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3, 2007. 7. 21. 10:25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AW 시흥점 정문 앞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은 '비정규직 철폐 투쟁, AU 매장 매출 제로(0)화 투쟁'집회를 진행하며 위 매장을 출입하려는 고객들의 출입을 막고,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BQ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4. 2007. 7. 21. 13:08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AW 울산점 1층 계산대 통로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80여명은 고객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계산대 5개 사이에 2명 내지 3명씩 점거 연좌하여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을 전환 하라, AU 자본을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써 위매 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5. 2007. 7. 21.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Z에 있는 AW 전주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50여명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 AU 규탄 AV AW 농성장 공권력 침탈 규탄 전북 투쟁결의 대회' 등 현수막을 설치하고, '비정규직 두 번 죽이는 공권력 침탈 규탄' 등의 피켓 20여개를 들고, "비정규직악 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다가 시위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6. 2007. 7. 21. 10: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위 AW 중계점 정문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000여명은 '비정규 노동법 철폐'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비정규악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BQ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으로 매장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토록 하고,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7. 2007. 7. 21. 1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A에 있는 AW 중동점 매장 정문 입구, 주차장 입구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2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이 매장으로 출입치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8. 2007. 7.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천안시 CB에 있는 AW 천안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00여명은 '영구적 비정규직화 반대, AW 기간제 노동자 해고 및 분리직군제 도입저지를 위한 충남 노동자결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주차장 입구를 방송차량 및 라바콘 등으로 막고 매장 앞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여러분 오늘 하루 AW를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한편, 일부 노조원 등은 매장 주위를 둘러싸는 소위 '인간띠잇기'를 진행하고, 매장 1층 유리창에 '가지도 사지도 맙시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9. 2007. 7. 21. 15:1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AW 청주점 입구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2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법 철폐하 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매장으로 진입한 후지 하 1층 및 지하 2층 계산대를 점거하고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0. 2007. 7. 21. 15:0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C에 있는 AW 해운대점 1층 매장 출입구, 주차장 입구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6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연좌 농성하고, 대우증권 방면 매장출입구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1. 2007. 7. 21. 11:3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위 AV 강남점 신관 남문 앞에서 AV 노조원 등 400여명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하라' 등의 피켓 50여개를 들고, "비 정규직 철회하라, 용역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위 강남점 신관 남문 매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신관 남문, 동문, 서문, 북문 등 6개 출입구 앞에서 20명 내지 80명 단위로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2. 2007. 7. 23. 09:5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AW 순천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1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매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대비 경력의 차단으로 매장에 진입하지 못하자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다가 다시 매장 진입을 시도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3. 2007. 7. 23. 16: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위 AW 울산점 1층 계산대 앞 통로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30여명은 "비정규직 철폐하자, AW 울산점의 영업을 중단하게 하자, 사측의 사주로 매장 점주들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노조의 집회를 탄압하는 AU를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매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4. 2007. 7.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AW 장림점 검수장 앞, 주차장 입구, 매장 현관 입구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2명은 '비정 규직법 철폐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차량진입 및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5. 2007. 7. 24. 10: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AW 월드컵몰점 동문 옆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0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BQ 회장 구속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다가 일부 노조원들은 매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위 매장 입점주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6. 2007. 7. 25. 1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AW 순천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00여명은 매장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후 G노동조합 주관 교육을 진행하고, 'AU 자본 규탄 및 AU 제품 불매 집회'라는 내용의 투쟁문화제를 개최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7. 2007. 7.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AW 울산점 앞 광장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3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구속된 동지들을 석방하라, 공권력 사용을 중단하라,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AU 악덕자본을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으로 매장측으로 하여금 매장 출입문을 닫고, 1층 식품코너와 2층 의류 및 잡화·가전제품코너 등의 영업을 중단케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8. 2007. 7. 24. 10: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AW 장림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0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검수장 입구, 1층 정문앞에서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매장으로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AU 불 매관련 전단지를 배포하고, 지상주차장 입구를 시위방송 차량으로 가로막아 고객들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9. 2007. 7.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AW 청주점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명은 매장 쇼핑용 카트를 이용하여 매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고객들이 매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0. 2007. 7. 24. 18:3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위 AW 해운대점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9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매장 주차장 입구를 점거하여 봉쇄하고"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1. 2007. 7. 25. 12:30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위 AV 아울렛 야탑점 앞 인도, 중앙 외곽 통로에서 AV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5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BQ 구속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매장 1층 중앙 외곽 통로에 설치된 CCTV에 청테이프를 부착하고 방송장치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방송하였다. 한편, 1층 정문 앞에서 집회 중이던 일부 노조원들은 매장 내로 진입하여 지하 1층 및 지하 2층 BA 계산대 앞에서 연좌한 채 "외주업체 직원들은 모두 나가라, 비정규직 도 사람이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고객들의 상품구매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2. 2007. 7. 25. 14:1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AW 가양점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AU 공투본 등 20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노조원 100여명은 고객으로 가장하여 매장에 들어가 지하 2층 계산대 앞에 연좌한 채 구호를 외치고 다른 노조원 100여명은 위 매장 정문 출입구 앞에서 매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좌한 채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3, 2007. 7.25. 10:5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AW 월드컵몰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50여명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 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4. 2007. 7. 25. 17: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위 AW 울산점 1층 및 2층 계산대 통로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80여명은 "비정규직 철폐하라, 영업을 중단시키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용역전환 철폐하라, 구속된 동지들을 석방하 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2층 계산대 통로에 연좌하여 1층 식품코너와 2층 의류 및 잡화·가전제품코너 등의 영업을 중단케 하고,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5. 2007. 7. 25. 1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AW 장림점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00여명은 야간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6. 2007. 7.25. 16:00경부터 같은 달 26. 01:00경까지 위 AW 전주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0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시위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고객들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장 정문 등 앞에서 "비정규 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7. 2007. 7. 25. 15:3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위 AW 중계점 정문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매장 출입 고객들에게 '비정규직법 좋은 줄만 알았죠, AU 더 이상 자르지 마라'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AU 불매 선전전을 전개하고, 위 매장 입점주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8. 2007. 7.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AW 중동점 매장 현관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0여명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하는 악덕기업 AU 물건을 사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비정규직악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 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출입을 뱅하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9. 2007. 7. 25. 17:1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AW 천안점 매장 진입도로, 주차장 입구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2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방송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연좌, 점거한 채"비정규직 차별 철폐, 부당해고 철회, 비정규악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60. 2007. 7.25. 18: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AW 해운대점 앞 인도에서 G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등 100여명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하는 AW 규탄한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R 정부는 AU BQ 회장의 용역 깡패인가' 등의 피켓을 들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노조원들이 매장 주변을 행진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61. 2007. 7.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인천 계양구 CD에 있는 AW 계 산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70여명은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62. 2007. 7.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AW 해운대점 1층 정문 출입구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30여명은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AU 자본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일부 노조원들이 주차장을 점거하여 고객들의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63. 2007. 7. 27. 15:4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대구 서구 CE에 있는 AW 내당 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00여명은 'AU 자본 규탄,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 BQ 회장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AU 불매운동 선전전을 하고, 고객으로 가장하여 매장으로 들어가 쇼핑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담아 계산대 앞에서 그냥 두고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64. 2007. 7.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대구 동구 CF에 있는 AW 동촌 점 매장 입구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3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악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매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매장에 들어가 쇼핑용 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담아 계산대 앞에 그냥 두고 나가버리거나 계산대를 점거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65. 2007. 7. 27. 15: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AW 둔산점 맞은편 BH건물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50여명은 '비정규악법 철폐하라'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 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매장으로 진입을 시도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66. 2007. 7. 27. 15: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위 AW 울산점 앞 광장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30여명은 "구속된 동지들을 석방하라, 공권력 사용을 중단하라,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AU 악덕자본을 몰아내자, 비정규직을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67. 2007. 7. 27. 13: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AW 월드컵몰점 월드컵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AU 노조원 등 1,500여명은 'AU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악덕기업 AU 그룹'이라고 기재된 사각 모형물의 화형식을 진행하고, "비정규직 고용보장, 용역 외주화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AW 월드컵몰점 동문, CY 방면 출입구를 통해 매장 진입을 시도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68. 2007. 7. 27.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AW 전주점 정문 광장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G노동조합 방송차량으로 고객주차장 입구를 막아 고객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 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69. 2007. 7. 27. 18:5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위 AW 해운대점 1층 출입구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70여명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부당해고 철회' 등의 피켓을 들고 연좌 시위하면서 "비정규악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 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주차장 입구를 점거하여 고객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0. 2007. 7. 28. 19: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AW 울산점 앞 광장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3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AU 자본 몰아내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용역전환 철폐하라, 고용안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으로 매장측으로 하여금 매장 출입문을 닫게 하고 1층 식품코너와 2층 의류 및 잡화·가전제품코너 등의 영업을 중단케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1. 2007. 7. 31. 18: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AW 가양점 정문 옆 인도상에 AV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00여명은 'AU AV 비정규 노동자 대량 해고 철회', 'R 정권 대량해고 철회'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2개를 준비하여 야간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고, 위 매장 정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다 매장측에서 입구를 폐쇄하자 출입문 앞에서 연좌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매 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2. 2007. 8. 2. 14: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AW 월드컵몰점 북측광장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AU 공투본 노조원 등 250여명은 '대량해고 차별·고착화하는 직무급제·경찰력투입 이것이 비정규직 보호인가?'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 및 '구 속자 석방하라, 영장청구 철회하라, AU 자본 규탄한다' 등의 피켓 50여개를 준비하고,'석방자 환영식 및 AU 자본 규탄집회'를 개최한 후, 동문과 북문 쪽으로 매장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저지하는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으로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3. 2007. 8. 3. 16:1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AW 시흥점 정문, 후문, 주차장 진입로 및 도로상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AU 공투본 등 400여명은 연좌한 채'AU 자본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고객으로 가장하여 위 매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집단적으로 매장 진입을 시도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4. 2007. 8. 5. 16:2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위 AW 목동점 앞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AU 공투본, 학생 등 800여명은 '시민여러분 AU그룹 불매운동 참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터를 지켜줍시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하면서"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5. 2007. 8. 5. 16: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AW 면목점 매장 입구에서 G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AU 공투본 등 300여명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으로 'AU 파업 투쟁 승리집중 투쟁'을 진행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고객을 가장하여 쇼핑카트를 이용하여 매장 진입을 시도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매 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6. 2007. 8.5. 14: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AW 울산점 앞 광장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은 'AW AV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합니다' 등의 플래카드 3개를 설치하고, 'BQ는 회개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비정규직을 철 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일부 조합원들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위 매장 1층 식품코너와 2층 의류 및 잡화·가전제품코너 등에서 50여개의 물품을 쇼핑 카트에 담고 계산대 앞에서 반품하는 등 반품 투쟁 및 매출제로화 투쟁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7. 2007. 8. 5.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AV 아울렛 일산점 정문 및 후문 앞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1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매장 진입 점거를 우려한 매장측으로 하여금 매장 출입구 6개소를 폐쇄 영업을 중단케 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후문 주차장 출입구에 대기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8. 2007. 8.5. 15: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AV 아울렛 평촌점 정문 앞에서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0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매장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플라스틱 물병 5개를 던지다가 대비 경력에 의해 저지당하자 정문 앞으로 다시 이동하여 투쟁가를 부르고 출입구 5개소에 연좌하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9. 2007. 8.5. 15:45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위 AW 내당점에서 AB단체 학생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5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80. 2007. 8. 5. 15: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AW 순천점에서 AU·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악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매장 출입구 및 매장 앞 사거리에서 고객 및 시민들을 상대로 AU 불매 선전전을 하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81. 2007. 8.5. 19: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AW 울산점 앞 광장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20여명은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일부 조합원들은 고객을 가장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반품투쟁을 하여 1층 식품코너와 2층 의류 및 잡화·가전제품코너 등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82. 2007. 8.5. 17: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AW 전주점 정문 앞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0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AU 불매 선전전을 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매장 진입을 시도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주차장 입구에 연좌하여 고객들의 차량 출입을 방해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매장으로 진입하여 고객만족센터, 매장로비를 점거하고,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 및 상품구매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83. 2007. 8. 5.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AW 청주점에서 AU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100여명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매장 앞에 연좌하여 "비정규 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AU 불매 관련 전단지를 고객들에게 배포하고 주차장 입구를 점거하고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고객들의 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84. 2007. 8.5.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AV 아울렛 인천점 정문 인도에서 AU, AV 노조원 및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00여명은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비정규악법 철회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정문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85. 2007. 8. 11. 15: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AV 강남점 구관 동문 앞인 도 및 하위 1개 차로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AU 공투본 등 1,200여명은 'AV AW는 가지 마세요'라고 기재된 피켓 50여개를 들고 'AU 매장 5차 타격투쟁'을 진행하면서 위 매장 BA으로 진입 시도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86. 2007. 8. 16. 14: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AW 목동점 앞에서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AU 공투본 등 800여명은 '비정규직 피눈물의 땅 AV·AU 투쟁 승리를 위한 문화제 AU 퇴출 BQ 구속 G노동조합 1,000인 선봉대 발대식'이라는 플래카드 2개를 설치하고 'AU 타격 1천인 선봉대' 발대식을 진행한 후 투쟁가 등을 부르고, AU 매장 타격 봉쇄 투쟁 집회를 하면서 플라스틱 물병, 계란, 쓰레기 등을 위 매장을 향해 던지고, 위 매장 유리창에 'BQ 구속, 비정규직 철폐, BQ 개새끼' 등의 낙서를 하는 등으로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87. 2007. 8. 17. 18: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AV 일산점 정문, 후문에서 G 노동조합 AU 타격 1,000인 선봉대 등 700여명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노동가를 방송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으로, 매장 집단 진입을 우려한 위 매장측으로 하여금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게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88. 2007. 8. 20. 15:4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BD백화점 평촌점 정문, 후문 앞에서 G노동조합 AU 타격 1,000인 선봉대 등 600여명은 'AU는 AW AV 비정규직 고용 보장하라' 등의 피켓 30여개를 들고, 'AU매장 타격투쟁집회'를 진행하면서, 200여명은 위 백화점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대비 경력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는 등으로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89. 2007. 8.22. 16:2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AW 월드컵몰점에서 G노동조합 AU 타격 1,000인 선봉대 등 180여명은 'AU 80만원 비정규직 고용보장 요구에 공권력 탄압 웬 말이냐, R대통령 각성하라, 경찰투입 사과하고 연행 구속자를 석방하라'라는 플래카드 2개를 설치하고, '찝찝하고 기막히고 황당해서 안가고 안사요'라는 제목으로 '비정규직에 피도 눈물도 없는 AU 광고비 여론 전에 돈 펑펑'의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AU 제품 불매운동을 선전하고,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90. 2007. 8. 23. 16: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AW 중계점 및 2001 아울렛 정문 앞에서 G노동조합 AU 타격 1,000인 선봉대 등 600여명은 '비정규직은 마음대로 잘라도 됩니까. AU 계열사 가지 맙시다' 등 플래카드 10개를 설치하고, '우리 아이들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합시다'는 피켓 30여개를 들고, 전단지 2,000여장을 배포하며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91. 2007. 8. 24.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AW 시흥점 정문, 후문, 주차장 출입구 등 매장 주변에서 G노동조합 AU 타격 1,000인 선봉대 등 200여명은 연좌한 채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92. 2007. 8.27. 16: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AV 강남점 구관 서문 앞, 신관 북문 앞, 신관 앞 도로, CG아파트 입구에서 G노동조합 AU 타격 1,000인 선봉대 등 500여명은 'AU·AV 타격 1000인 선봉대' 조끼를 착용한 채 'AU 매장 타격 투쟁' 집회를 개최하면서 "고용 보장하라, BQ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AU 불매운동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매출제로화 투쟁을 전개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위 매장의 경계가 허술한 출입구를 찾아 선회하다가 위 매장 신관 북문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고객 주차장 진입로와 매장 앞을 가로막아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93. 2007. 8. 28. 16: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AW 월드컵몰점에서 매장 1번 출구 앞, CZ, 북측광장에 G노동조합 AU 타격 1,000인 선봉대 등 550여명은 매장 입구에 연좌하여 "부당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매장 봉쇄 투쟁을 하다가, 조합원 20여명은 위매 장 1번 출입구에서 대비 경력을 밀고 매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여 위 매장 입점주들과 몸싸움을 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94. 2007. 8. 29, 16: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위 소재 AV 강남점 구관 남문 앞, 신관 북문 앞, BA 북문 앞에서 G노동조합 AU 타격 1,000인 선봉대 등 470여명은'AU 매장 타격투쟁'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95. 2007. 8.30. 16:00경부터 같은 날 21: 00경까지 위 AV 강남점 구관 남문 앞, 신관 CH 앞, CG아파트 앞에서 G노동조합 AU 타격 1,000인 선봉대 등 650여명은 '''부당 해고 철회하라,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매장봉쇄 투쟁을 전개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9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AV 및 피해자 주식회사 CX 산하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I. C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CK, CL, CM, CN, CO, CP, CQ, CR, CS,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7. 6. 11.~12. 집회 관련 G노동조합 성명/보도자료, G노동조합 사이트 게시내용,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1. 2007. 11. 11. 집회 관련 성명/보도자료[보도] 2007 전국노동자대회, U조직위 기자회견문, 11월 11일 T 상경지침 1,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1. 2008. 6. 26.~27. 미쇠고기 운송저지 관련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G노동조합 부산본부 총파업지침 1. 2008. 7. 2. 총파업 관련 G노동조합 7. 2. 총파업 참여현황 송부, CW협회의 고발장, 정부의 관보게재에 맞선 G노동조합 총파업지침 1호, G노동조합 총파업 투쟁지침, 총파업결의대회 투쟁결의문, G노동조합 사이트 게시물(성명/보도자료, 공지사항 등), 채증사 진, G노동조합 2008년 제5차 투본 및 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G노동조합 2008년 제6차 투본 및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44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긴급] G 노동조합 총파업지침 1호 조직 방침의 건, [긴급] 7월 2일~7월 5일, 총파업 투쟁 지침의 건, 7차 투본 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1. AU 그룹 업무방해 관련 재심이유서/답변서(1), 각 상황일지, 정보상황보고, 노조집회 동향보고, 집회상황보고, 파업일지, 영업방해일지, 채증사진, G노동조합 개입 AV 매출 제로목표 영업방해일지, AU그룹매장 7월 8일 G노동조합 집중타격투쟁 기획안, G노동 조합문건-AU그룹매장 2차 총력투쟁 세부지침의 건, G노동조합 문건 - AU자본 규탄 1차 집중투쟁기간 조직의 건, AV노동조합 업무방해 일지, G노동조합 성명/보도자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분야별 자료 등 게시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위 2008. 7. 2.자 파업이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파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수입관련 재협상 촉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AU 그룹 업무방해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는 지와 관련하여,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위, 회의 참석현황, G노동조합에서 AV 및 AU 일반노동조합에 전달된 지침 등의 내용('매출 제로화 투쟁', '1,000인 타격선봉대 조직', AU그룹매장 2차 총력투쟁 세부지침의 건 중 '계산대 마비'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하고 일정한 기능(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 제314조 제1항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 제8조 제1항 제3호 , 제12조 , 제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G노동조합 사무총장으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점, 2008. 7. 2. 총파업은 파업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고 폭력 등이 수반되지 않았으며 후에 노사 협의를 통한 특근 등을 통하여 부족한 생산량을 보충한 점, 이 사건 미쇠고기 운송저지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운송차량의 통행이 저지되는 등의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07. 6. 11-12, 2007. 11. 11 집회 및 AU그룹 관련 행위는 해고로 인한 생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쟁의를 통한 방법 외에 노사간의 교섭을 통한 타협을 위하여도 동시에 노력한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노사간 및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화해와 협력을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 별지 별지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