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4-01-25 | 2023가합1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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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회사의 정관 제50조는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부집행위원장을 두되, 부집행위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집행위원장이 단독으로 2023. 4. 11.에 한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부적법하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3. 이사회 및 총회 결의에 따른 원고 해임 여부
- 법리: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근로자의 해임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근로자가 해임된 것을 전제로 등기사항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안건을 결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해당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은 '부집행위원장 직책에 있던 근로자의 해임으로 인한 등기해제'였고, 논의 내용도 '전 부집행위원장인 근로자의 해임으로 등기이사 변경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내용뿐이었음.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나 원고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므로,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4. 해당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임원인 부집행위원장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해임할 수는 없음. 부집행위원장 해임에는 위촉 절차와 같이 이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 판단: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피고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기구이며, 임원인 부집행위원장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할 수 없음. 또한, 이사장이
2023가합10187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영화제 개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영화제 개최 당시 피고의 부집행위원장(임기 2022. 3. 20. ~ 2024. 3. 19.)이자 당연직 이사였 음. 이 사건 영화제 개최 당시 예산 초과 지출로 일부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 됨. 피고 이사회는 2022. 11. 15. D를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원고 등을 인사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안건을 서면 결의 함. D를 제외한 인사위원회는 2022. 12.경 D의 예산 초과 집행 및 미보고 등을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의결 함. 피고 이사장은 2023. 3. 28.자 이사회 서면결의를 기초로 H을 새로운 집행위원장으로 위촉 함. H은 2023. 4. 5.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에게 징계 안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H은 2023. 4. 10. 인사위원회 연기를 통지하고, 2023. 4. 11. 피고의 부집행위원장 및 사무차장 직을 폐직 함. 2023. 4. 13.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H, J, K이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23. 6. 28. 이 사건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임으로 인한 등기 해제를 포함한 등기이사 변경 심의 안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정년 초과 여부 및 인사규정 적용 여부 법리 님. 판단 임. 따라서 부집행위원장인 원고는 사무국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년 제한도 없다고 판단 함. 2.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C영화제 개최 사단법인이고, 근로자는 이 사건 영화제 개최 당시 회사의 부집행위원장(임기 2022. 3. 20. ~ 2024. 3. 19.)이자 당연직 이사였 음. 이 사건 영화제 개최 당시 예산 초과 지출로 일부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 됨. 피고 이사회는 2022. 11. 15. D를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원고 등을 인사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안건을 서면 결의 함. D를 제외한 인사위원회는 2022. 12.경 D의 예산 초과 집행 및 미보고 등을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의결 함. 피고 이사장은 2023. 3. 28.자 이사회 서면결의를 기초로 H을 새로운 집행위원장으로 위촉 함. H은 2023. 4. 5.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 안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H은 2023. 4. 10. 인사위원회 연기를 통지하고, 2023. 4. 11. 회사의 부집행위원장 및 사무차장 직을 폐직 함. 2023. 4. 13. 해당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H, J, K이 출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2023. 6. 28. 해당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임으로 인한 등기 해제를 포함한 등기이사 변경 심의 안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정년 초과 여부 및 인사규정 적용 여부 님. 임. 따라서 부집행위원장인 근로자는 사무국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년 제한도 없다고 판단 함. 2.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의 적법성 여부 음. 음. 집행위원장이 단독으로 2023. 4. 11.에 한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부적법하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3. 이사회 및 총회 결의에 따른 원고 해임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10187 판정일 2024.01.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판단 음. 집행위원장이 단독으로 2023. 4. 11.에 한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부적법하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3. 이사회 및 총회 결의에 따른 원고 해임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나 원고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므로, 이사회 및 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4.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음. 부집행위원장 해임에는 위촉 절차와 같이 이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판단 음. 또한, 이사장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사위원회를 통한 원고 해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 변경) 피고 정관 제50조 (부집행위원장) 피고 인사규정 제1조 (목적) 피고 인사규정 제3조 (임용권자) 피고 인사규정 제5조 (설치 및 기능) 피고 인사규정 제15조 (직급) 피고 인사규정 제42조 (직권면직)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정년) 피고 직제규정 제2조 (적용범위) 피고 직제규정 제8조 (규정 외 사항) 검토 본 판결은 사단법인의 임원 해임 시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임원과 직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인사규정 및 해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임원인 부집행위원장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직제 폐지와 같은 중요한 조직 변경은 권한 있는 자(이사장이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권한 없는 자의 단독 결정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함.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 또한 형식적인 안건 처리만으로는 실질적인 해임 결의로 인정되기 어렵고, 해임 사유 및 당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줌. 함. 음.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나 원고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므로,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4. 해당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음. 부집행위원장 해임에는 위촉 절차와 같이 이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음. 또한, 이사장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3가합10187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집행위원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인사규정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하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영화제 개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영화제 개최 당시 피고의 부집행위원장(임기 2022. 3. 20. ~ 2024. 3. 19.)이자 당연직 이사였 음. 이 사건 영화제 개최 당시 예산 초과 지출로 일부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 됨. 피고 이사회는 2022. 11. 15. D를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원고 등을 인사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안건을 서면 결의 함. D를 제외한 인사위원회는 2022. 12.경 D의 예산 초과 집행 및 미보고 등을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의결 함. 피고 이사장은 2023. 3. 28.자 이사회 서면결의를 기초로 H을 새로운 집행위원장으로 위촉 함. H은 2023. 4. 5.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에게 징계 안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H은 2023. 4. 10. 인사위원회 연기를 통지하고, 2023. 4. 11. 피고의 부집행위원장 및 사무차장 직을 폐직 함. 2023. 4. 13.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H, J, K이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23. 6. 28. 이 사건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임으로 인한 등기 해제를 포함한 등기이사 변경 심의 안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정년 초과 여부 및 인사규정 적용 여부 법리 : 피고의 인사규정은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부집행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 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피고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피고 직제규정의 체계상 부집행위원장은 사무국의 상위에 위치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는 직위 임. 따라서 부집행위원장인 원고는 사무국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년 제한도 없다고 판단 함. 2.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집행위원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인사규정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하자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C영화제 개최 사단법인이고, 근로자는 이 사건 영화제 개최 당시 회사의 부집행위원장(임기 2022. 3. 20. ~ 2024. 3. 19.)이자 당연직 이사였 음. 이 사건 영화제 개최 당시 예산 초과 지출로 일부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 됨. 피고 이사회는 2022. 11. 15. D를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원고 등을 인사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안건을 서면 결의 함. D를 제외한 인사위원회는 2022. 12.경 D의 예산 초과 집행 및 미보고 등을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의결 함. 피고 이사장은 2023. 3. 28.자 이사회 서면결의를 기초로 H을 새로운 집행위원장으로 위촉 함. H은 2023. 4. 5.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 안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H은 2023. 4. 10. 인사위원회 연기를 통지하고, 2023. 4. 11. 회사의 부집행위원장 및 사무차장 직을 폐직 함. 2023. 4. 13. 해당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H, J, K이 출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2023. 6. 28. 해당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임으로 인한 등기 해제를 포함한 등기이사 변경 심의 안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정년 초과 여부 및 인사규정 적용 여부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은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부집행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 님. 판단: 회사의 인사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피고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피고 직제규정의 체계상 부집행위원장은 사무국의 상위에 위치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는 직위 임. 따라서 부집행위원장인 근로자는 사무국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년 제한도 없다고 판단 함. 2.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의 적법성 여부 법리: 부집행위원장의 직제 폐지와 같은 직제 변경은 회사의 정관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직제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집행위원장의 단독 폐직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 음. 판단: 회사의 정관 제50조는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부집행위원장을 두되, 부집행위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집행위원장이 단독으로 2023. 4. 11.에 한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부적법하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3. 이사회 및 총회 결의에 따른 원고 해임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10187 판정일 2024.01.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부집행위원장의 직제 폐지와 같은 직제 변경은 피고의 정관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직제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집행위원장의 단독 폐직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 음. 판단 : 피고의 정관 제50조는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부집행위원장을 두되, 부집행위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집행위원장이 단독으로 2023. 4. 11.에 한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부적법하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3. 이사회 및 총회 결의에 따른 원고 해임 여부 법리 : 이사회 및 총회에서 원고의 해임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원고가 해임된 것을 전제로 등기사항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안건을 결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단 : 이 사건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은 '부집행위원장 직책에 있던 원고의 해임으로 인한 등기해제'였고, 논의 내용도 '전 부집행위원장인 원고의 해임으로 등기이사 변경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내용뿐이었 음.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나 원고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므로, 이사회 및 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4.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임원인 부집행위원장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해임할 수는 없 음. 부집행위원장 해임에는 위촉 절차와 같이 이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판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피고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기구이며, 임원인 부집행위원장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할 수 없 음. 또한, 이사장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사위원회를 통한 원고 해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 변경) 피고 정관 제50조 (부집행위원장) 피고 인사규정 제1조 (목적) 피고 인사규정 제3조 (임용권자) 피고 인사규정 제5조 (설치 및 기능) 피고 인사규정 제15조 (직급) 피고 인사규정 제42조 (직권면직)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정년) 피고 직제규정 제2조 (적용범위) 피고 직제규정 제8조 (규정 외 사항) 검토 본 판결은 사단법인의 임원 해임 시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임원과 직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인사규정 및 해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임원인 부집행위원장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직제 폐지와 같은 중요한 조직 변경은 권한 있는 자(이사장이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권한 없는 자의 단독 결정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함.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 또한 형식적인 안건 처리만으로는 실질적인 해임 결의로 인정되기 어렵고, 해임 사유 및 당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줌. 법리: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근로자의 해임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근로자가 해임된 것을 전제로 등기사항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안건을 결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단: 해당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은 '부집행위원장 직책에 있던 근로자의 해임으로 인한 등기해제'였고, 논의 내용도 '전 부집행위원장인 근로자의 해임으로 등기이사 변경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내용뿐이었 음. 부집행위원장 직제 폐지나 원고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므로,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4. 해당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임원인 부집행위원장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해임할 수는 없 음. 부집행위원장 해임에는 위촉 절차와 같이 이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판단: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피고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기구이며, 임원인 부집행위원장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할 수 없 음. 또한, 이사장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