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10-10 | 2014가합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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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정관 제16조 제1항: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시·도연합회의 시설종류별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함.
- 쟁점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D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소속 대의원 6명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위 6인이 피고 가정분과위원회의 회비를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또는 피고 가정분과위원회가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게 회비 납부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정관, 운영규정 및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3: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비를 미납한 경상남도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회원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C의 부당 선거운동 등 주장
- 쟁점 1: C이 피고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부당하게 개시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국공립분과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였고, 회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계 절차를 중지하였다가 선거 이후 징계 결정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운영규정 제14조 제
- 쟁점 2: 피고의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의 감사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직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당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쟁점 3: 선거관리위원 F가 직무를 타인에게 대행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령이나 피고 내부 규정상 선거관리위원이 일부 직무를 타인에게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C의 부당한 선거운동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대의원 구성 관련 주장
- 쟁점 1: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D연합회 소속 대의원 22명의 명단을 임의로 변경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선출 권한을 가지는 D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가 제출한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으로 확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정관 제16조 제1항: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시·도연합회의 시설종류별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함.
- 쟁점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D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소속 대의원 6명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위 6인이 피고 가정분과위원회의 회비를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또는 피고 가정분과위원회가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게 회비 납부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의 정관, 운영규정 및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3: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비를 미납한 경상남도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회원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C의 부당 선거운동 등 주장
- 쟁점 1: C이 피고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를 부당하게 개시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국공립분과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계 절차를 중지하였다가 선거 이후 징계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운영규정 제14조 제4호: 각 분과위원회 및 시·도지부에서 징계를 의뢰한 경우 상벌(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음.
- 쟁점 2: C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C이 피고 회장으로서 인사말을 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는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 불법 선거운동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선거 무효 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부족 및 피고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진행을 근거로 모두 기각함.
- 특히 대의원 수 배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의원 자격 심사,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식 등 각 쟁점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의 내부 규정(정관, 운영규정,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선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강조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