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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후 해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5702001-05-21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조가 설립될 경우 기업별 노조설립은 법테두리내에서 가능하다노조01254-116501970-01-01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노조01254-3341994-03-16
- 행정해석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된다노조01254-4061997-04-28
- 행정해석기업별노조가 산업별·지역별로 조직형태를 변경시 단위노조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노조68107-4982001-04-25
- 행정해석노동조합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변경되었다 해도 단체협약은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361994-01-11
- 행정해석지역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지역노조에서 탈퇴가 이루어져야 한다노조01254-4961994-04-15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642016-07-20
- 행정해석산별노조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기존 기업별 노조의 해산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9342000-01-01
- 행정해석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팀-30502007-09-19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그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6122000-01-01
- 행정해석파산 기업이 경락되어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2712002-03-28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새로운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부적법하다노조68107-11442000-01-01
- 행정해석기존 노조가 기업별노조인 경우 초기업 단위노조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3242006-05-17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따라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집단적 결의의 주체인 설립 발기인측에서 총회 소집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조68107-11522000-01-01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당해 기업과 무관한 제3의 기업명칭을 사용하거나, 원하청 관계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의 고유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노사관계법제팀-29642007-09-1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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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사업장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노조01254-9561994-07-14
- 행정해석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68107-574200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