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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62023-03-13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조건고용차별개선과-6492012-03-30
-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22020-11-12
- 행정해석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2015-12-01
-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일용->상용)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742014-05-16
- 행정해석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 등근로기준정책과-36732016-06-08
- 행정해석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성공수당 지급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53862014-10-30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협력 68140-4311997-11-12
- 행정해석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노사관계과-18012015-12-14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협력복지과-3282004-03-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2010-07-14
- 행정해석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1082018-08-03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지부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노조01254-105211989-07-14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68107-1971997-07-16
- 행정해석개정된 근로조건 등의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근기1455-274091981-09-08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동일한 내용에 위배될 수 없다근기68207-6851994-04-25
- 행정해석유급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근로기준과-42222005-08-1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노사68120-511995-03-04
- 행정해석‘교육 등에 관한 사무’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단위이다노사관계법제과-3492012-02-07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노조01254-9703199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