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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치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동 위원회를 개최 의결한 내용을 시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노1002008-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이유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위원…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212020-10-22기타
- 노동위가. ①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점은 인정되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익잉여금이 상당함, ② 2020년도 배당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고 기부금도 지급되었음, ③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부서에서 일할 정규직 직…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392021-04-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하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부인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은 존재한다.나.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긴박한 경영상…초심취소중앙2019부해442019-03-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하는 비위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내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342021-01-04폭언/폭행
- 노동위○ 초심과 같은 취지:- 재무상태의 검토 결과 이 사건 해고 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손실과 매출액 감소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 초심과 같은 취지:- 해고전 유무급 휴직 실시 등의 사실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822023-06-12경영상해고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1. 직장 내 폭행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9부노210및99부해7982000-03-2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