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15 | 2018나202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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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정 근로자집단에 대한 참여권 보장은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과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투표가치의 불평등 내지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는 투표가치의 불평등 정도, 해당 근로자집단의 독자적 이익의 내용·정도, 해당 근로자집단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의견 전달·참여 가능성, 해당 근로자집단의 전체 근로자 대비 비율과 그에 우선 할당된 근로자위원의 수, 우선할당 조치로 인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전달·파악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선출방식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선거구 획정 조치가 위법·무효인 경우, 각 선거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구 전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전체 선거가 무효라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선거 당시 선거구 획정은 근로자들 사이에 투표가치의 상당한 불평등 내지 차별을 발생시켰고,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
- '관리/기획' 부서들의 독자적 이해관계가 근로자위원을 1인씩 선출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이들 부서는 본사에 소재하여 의견 취합이 용이함.
- 3기 근로자위원 선거에서는 '대표이사, 사업대표직속' 부문과 'ITS 직속' 부문이 통합되어 있었음에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음.
- 근로자위원 수를 10명으로 증원했음에도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특정 소수 부서에 과도한 근로자위원이 할당되어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 법원의 판단: 제1심이 피고 협의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므로, 피고 협의회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함. 따라서 피고 협의회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90580 판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의 위법성 및 선거 무효 여부
- 법리:
- 근로자참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재량이 있으나, 헌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 내지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서는 아니 됨.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서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 특히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선출 방법과 절차는 전체 근로자들의 대표로서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
- 특정 근로자집단에 대한 참여권 보장은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과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투표가치의 불평등 내지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는 투표가치의 불평등 정도, 해당 근로자집단의 독자적 이익의 내용·정도, 해당 근로자집단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의견 전달·참여 가능성, 해당 근로자집단의 전체 근로자 대비 비율과 그에 우선 할당된 근로자위원의 수, 우선할당 조치로 인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전달·파악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선출방식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선거구 획정 조치가 위법·무효인 경우, 각 선거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구 전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전체 선거가 무효라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구 획정은 근로자들 사이에 투표가치의 상당한 불평등 내지 차별을 발생시켰고,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
- '관리/기획' 부서들의 독자적 이해관계가 근로자위원을 1인씩 선출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이들 부서는 본사에 소재하여 의견 취합이 용이함.
- 3기 근로자위원 선거에서는 '대표이사, 사업대표직속' 부문과 'ITS 직속' 부문이 통합되어 있었음에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음.
- 근로자위원 수를 10명으로 증원했음에도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특정 소수 부서에 과도한 근로자위원이 할당되어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 선거구 획정이 피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 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 개입 금지 의무에 반할 여지가 있음.
- 피고 협의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 획정은 근로자참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는 전체 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선거는 그 전체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199·205·280(병합) 결정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4항, 제24조, 제27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조
검토
- 본 판결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함.
- 특히, 선거구 획정 시 특정 집단의 참여권 보장과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 간의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함.
- 이는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시 근로자 수 비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수 집단의 대표성 보장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선거구 획정의 위법성이 전체 선거의 무효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노사협의회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