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6-12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482
○ 초심과 같은 취지:- 재무상태의 검토 결과 이 사건 해고 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손실과 매출액 감소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 초심과 같은 취지:- 해고전 유무급 휴직 실시 등의 사실은 인정됨-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한 신규채용은 비록 영업과 개발업무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비용절감 등 해고회피노력과 상충된다는 점,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임금 감축이나 인력 배치 전환 노력 등이 없이 주로 자진퇴직 설득에 주력한 점 등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초심과 같은 취지:- 작업반장과 근로자대표가 협의하여 선정했다고 하지만, 협의 사실과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작업반장은 사용자와 이해를 같이 하는 자로 보인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하는 작업반장이 정한 기준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선정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으로 보기가 어려움○ 초심과 같은 취지:- 이 사건 근로자대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간 이견이 없지만,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근참법에 의한 직접투표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근로자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가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출은 근로자들이 직접해야 함)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임 ○ 초심과 같은 취지:- 재무상태의 검토 결과 이 사건 해고 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손실과 매출액 감소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 초심과 같은 취지:- 해고전 유무급 휴직 실시 등의 사실은 인정됨-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한 신규채용은 비록 영업과 개발업무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비용절감 등 해고회피노력과 상충된다는 점,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임금 감축이나 인력 배치 전환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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