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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근로기준정책과-8142023-03-1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542012-05-0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고용차별개선과-20522011-11-23
- 행정해석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해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노사68107-1371997-06-05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시 말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발생한다.임금68207-2202001-03-28
- 행정해석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02000-01-01
- 행정해석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중간퇴직금청산은 유효하다근기01254-14631992-09-01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부여의미가 없으며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근기01254-22921987-02-13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2006-11-13
- 행정해석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1862005-03-03
- 행정해석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근로개선정책과-17632011-06-21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후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 및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88731978-08-31
- 행정해석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13752000-01-01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862000-01-01
- 행정해석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922001-04-24
- 행정해석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의 신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사업장내의 조직변경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노사68107-561992-02-19
- 행정해석2년간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이다.근기68207-22312001-07-11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다임금32240-6401992-09-09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거나 다르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1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근기01254-8898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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