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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522020-09-09
- 행정해석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용정책과-3404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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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2011-04-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112021-03-12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력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2011-05-04
- 행정해석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여성고용정책과-20212017-05-12
- 행정해석징계의 종류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도 명백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경우라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5273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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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정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보험68430-10082000-01-01
- 행정해석재검진에 의해 직업병 이환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단순히 작업전환할 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산보32150-6781992-11-25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9261984-02-01
- 행정해석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3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