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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서면합의가 기존의 단체협약(들)과 병존이 가능한 점, ③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기각전남2016부노432016-08-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창구 단일화 참여 노동조합이 2개의 노동조합이고 2개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2개의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노…초심취소중앙2024교섭172024-06-24차별시정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는 두 가지 임금교섭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을 나누어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대표 노동조…일부인정경기2023부노952023-1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전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하나의 교섭단위에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없이 공장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신청 노동조합이 한 공장 단위에서 과반…초심유지중앙2021부노1652021-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는 두 가지 임금교섭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을 나누어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23부노2192024-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담센터 공무직 근로자를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52019-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유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3단위72023-07-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주요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서로 거리가 매우 멀어 노동조합 간 교류가 전혀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3단위82023-05-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142021-07-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업체인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초심취소충남지노위충남2022교섭182022-10-17부당노동행위